행정해석 핵심
사건 개요
(근로기준정책과-681, 2022.2.24.)
질의
공무직 근로자가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이고 공무원이 직장내 괴롭힘 행위자일 때, 사용자의 직장내 괴롭힘 발생에 관한 조치 및 조사 의무
회시 답변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장내 괴롭힘 행위를 한 사람이 공무원인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공무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공무직 근로자의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발생 사실에 대한 조사 및 조치의 의무를 가지고 있음.
또한, 공무원이 가해자인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 등의 책임을 부담할 수 있을 것임.
(근로기준정책과-681, 2022.2.24.)
자주 묻는 질문
공무직 근로자가 피해자이면 사용자의 조사 의무가 있나요?
공무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공무직 근로자의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발생 사실에 대한 조사 및 조치 의무를 가지고 있음.
직장내 괴롭힘 행위자가 공무원이어도 사용자 의무가 달라지나요?
직장내 괴롭힘 행위를 한 사람이 공무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공무직 근로자의 사용자에게는 직장내 괴롭힘 발생 사실에 대한 조사 및 조치 의무가 있음.
공무원이 가해자인 경우 별도 책임이 있을 수 있나요?
공무원이 가해자인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 등의 책임을 부담할 수 있을 것임.
관련 정보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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