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공무직 직장내 괴롭힘 조사·조치 의무 직장 내 괴롭힘 공무직 근로자 사용자 조사 의무 공무원 가해자 2024년 4월 8일공무직 근로자가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인 경우 사용자의 조사·조치 의무를 노동부 행정해석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공무원이 행위자인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른 조사 및 조치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