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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적용대상: 가해자·피해자 범위 총정리

단어 수 1785읽는 시간 5 
2019년 7월 29일
2026년 7월 6일

직장 내 괴롭힘(직장갑질)은 누구에게 적용되나

직장 내 괴롭힘(직장갑질)의 적용 여부는 피해자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즉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면 직장 내 괴롭힘 규정(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제76조의3)의 적용을 받습니다.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5. 26.>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직장 내 괴롭힘(직장갑질)의 가해자

가해자는 크게 사용자와 근로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사용자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합니다.

사업주

사업경영 담당자

사업경영담당자는 사업주가 아니면서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합니다. 즉, 사업주로부터 사업 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입니다.
  • 예) 대표이사, 등기이사, 지배인 등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자신의 책임 아래 근로자 채용, 해고 등 인사처분을 할 수 있고, 직무상 근로자의 업무를 지휘 감독하며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형식적인 직위나 직급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직무내용에 의해 판단합니다.
  • 예) 인사노무담당이사, 공장장 등.

사용자의 친족 중 아래의 사람

  • 사용자의 배우자
  • 사용자의 4촌 이내의 혈족
  • 사용자의 4촌 이내의 인척

파견법에 따른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본문에 따라 파견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용자로 볼 수 있으므로, 사용사업주도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

  • 피해자와 같은 사용자와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 : 직장동료, 상사, 선배 등
  • 원-하청 근로자 간에 직장 내 괴롭힘이 문제되는 경우, 원청 소속 근로자
원청 소속 근로자는 하청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법상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로는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법 취지를 고려하면 원청사업주는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하여 규정할 때 소속 근로자가 누구를 상대로 행위하였는지를 불문하고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직장갑질)의 피해자

피해자인 근로자는 정규직·비정규직 등 고용형태나 계약직·아르바이트 등 근로계약기간과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상 모든 근로자를 말합니다.
파견근로자와 하청근로자가 피해자인 경우, 원·하청 근로자 간에는 법상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파견법 및 판례 입장에서는 사용사업주 및 그 소속근로자와 파견근로자 간의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및 관련 정보

자주 묻는 질문

직장 내 괴롭힘은 누구를 기준으로 적용 여부를 판단하나요?

피해자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피해자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면 직장 내 괴롭힘 규정(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제76조의3)의 적용을 받습니다.

비정규직이나 아르바이트도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될 수 있나요?

네. 피해자인 근로자는 정규직·비정규직 등 고용형태나 계약직·아르바이트 등 근로계약기간과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상 모든 근로자를 포함합니다.

사용자의 친족도 가해자가 될 수 있나요?

사용자의 배우자, 사용자의 4촌 이내의 혈족, 사용자의 4촌 이내의 인척은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원청 근로자가 하청 근로자를 괴롭힌 경우에도 법상 가해자로 인정되나요?

원청 소속 근로자는 하청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법상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법 취지를 고려하면 원청사업주는 취업규칙에서 소속 근로자가 누구를 상대로 행위하였는지를 불문하고 적용되도록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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