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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 파견근로자 직장내 괴롭힘 적용 여부

단어 수 782읽는 시간 2 
2024년 4월 8일
2026년 7월 6일

불법파견 확인 시 직장내 괴롭힘 규정 적용

(근로기준정책과-3629, 2021.11.9.)

질의

도급계약 기간 중 괴롭힘을 당하였고, 도급계약 종료 후 불법파견으로 확인된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직장내 괴롭힘 금지제도가 적용되는지

회시 답변

직장내 괴롭힘 금지제도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및 76조의3에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자파견’ 관계에서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근로기준법상의 직장내 괴롭힘 금지제도가 적용될 수 있을 것임.
  • 파견법 제34조(근로기준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①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사용자로 보아 같은 법을 적용한다.(이하생략)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근로자파견 해당 여부 판단 기준

귀하께서 체결한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 등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파견법’상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면 ‘파견법’이 적용될 것이며,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다음 판단요소의 행사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됨.
  • 업무상 상당한 지휘・명령 여부
  • 도급인 등의 사업에 실질적 편입 여부
  • 인사노무 관련 결정・관리 권한 행사 여부
  • 계약 목적의 확정 및 업무가 구별되고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여부
  •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기업조직・설비 등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따라서 실질적으로 ‘파견법’상 “근로자파견” 관계로 확인될 경우, “근로자파견” 관계에서 발생한 괴롭힘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상 ‘직장내 괴롭힘 금지제도’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관련 정보

관련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근로기준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①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사용자로 보아 같은 법을 적용한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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