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기간제 근로자 2년 사용제한과 무기계약 전환(고용의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무기계약직 불법파견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4년 12월 14일기간제 근로자를 2년 초과하여 사용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2년 제한 원칙과 부당해고 구제, 법 시행일 기준 적용, 사례별 기산일을 정리했습니다.
노동사건톨게이트 요금수납원 불법파견 인정…도로공사 직접고용의무 대법원 판결 불법파견 2024년 4월 18일대법원은 한국도로공사 외주업체 소속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에 대해 도로공사가 실질적 사용자라며 불법파견과 직접고용의무를 인정했다. 사직이나 해고 사정이 있어도 직접고용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아 공공부문의 간접고용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노동부 행정해석불법파견 파견근로자 직장내 괴롭힘 적용 여부 직장 내 괴롭힘 불법파견 파견근로자 2024년 4월 8일도급계약 종료 후 불법파견으로 확인된 경우, 파견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상 직장내 괴롭힘 금지제도가 적용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입사 전 파견근로자 비위행위 징계 가능성 파견근로자 불법파견 2024년 3월 6일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한 뒤 파견기간 중 비위행위를 알게 된 경우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비정규직외국인근로자 고용의제 적용 여부와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 외국인 근로자 불법파견 사용기간 제한 차별적 처우 2023년 10월 20일고용허가제로 입사한 외국인근로자는 취업기간이 입국일부터 3년으로 제한되어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2년 초과 시 고용의제)의 예외에 해당하지만, 외국인고용법 제22조와 기간제법 제8조에 따른 차별시정 제도는 적용됩니다.
비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포기 각서, 효력 있을까? 기간제 2년 고용의제 무기계약직 불법파견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3년 9월 17일기간제로 2년을 넘겨 근무한 뒤 무기계약직 전환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써도, 강행규정인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각서를 취소하고 무기계약직 지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를 이유로 한 해지는 부당해고에 해당해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BEST Q&A제조업 파견근로자 사용과 불법파견 판단 기준 근로자파견 불법파견 도급 2023년 7월 25일제조업 직접 생산공정 업무에서 파견근로자 사용이 문제되는 경우, 도급 형식이 불법파견으로 판단될 수 있는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의 근로자파견 판단기준을 바탕으로 사업주 실체와 지휘·명령 여부를 살펴봅니다.
법원 노동판례불법파견 직접고용간주 적용 범위와 대법원 판례 불법파견 근로자파견 2023년 2월 12일대법원 2007두22320 판결은 구 파견근로자보호법상 직접고용간주 규정이 적법한 근로자파견에만 한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불법파견에도 직접고용간주 규정이 적용되는지 판결 요지를 정리한다.
법원 노동판례사내하청 불법파견 판단과 직접고용간주 도급 불법파견 근로자파견 2023년 2월 9일대법원은 사내하청 근로관계의 실질을 기준으로 근로자파견관계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의 불법파견에도 직접고용간주규정이 적용된다는 취지를 확인한 판결이다.
법원 노동판례불법파견 2년 초과 직접고용간주 판례 불법파견 도급 2023년 2월 9일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4367 판결은 구 파견근로자보호법상 직접고용간주 규정이 적법한 근로자파견에만 한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불법 근로자파견이라도 2년을 초과해 계속되면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근로관계가 성립한다는 취지다.
법원 노동판례산재사망 유족 특별채용 단체협약 무효 판례 단체협약 산재 불법파견 인사명령 2023년 2월 8일산재사망 조합원 유족을 특별채용하도록 한 단체협약 조항이 인사권 침해 및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라고 본 판례입니다. 다만 장의비와 위로금 지급 조항은 재직 중 사망한 경우로 한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법원 노동판례불법파견 사용자 처벌과 미필적 고의 인정 불법파견 근로자파견 2023년 2월 8일대법원은 GM대우 창원공장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자동차 생산공정 투입이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대표이사들이 파견근로자보호법 위반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했다고 본 원심 판단도 수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