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와 판단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3. 5. 8. 선고 2012가합2732 고용의무이행등
판시사항
산재사망 유족 특별채용 조항의 효력
甲이 乙 주식회사에서 정년퇴직한 후 폐암으로 사망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甲의 폐암을 업무상 질병으로 판정하였습니다. 이후 甲의 아들 丙은 乙 회사를 상대로, 조합원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 직계가족 또는 배우자 중 1인을 특별채용한다는 단체협약 조항에 따라 자신을 특별채용할 것을 구했습니다.
법원은 이 조항이 단체협약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용자의 인사권에 관한 사항이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도 반하여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장의비와 위로금 지급 조항의 적용
甲이 乙 주식회사에서 정년퇴직한 후 폐암으로 사망하자, 丙 등 유족들은 조합원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 유족들에게 장의비와 위로금을 지급한다고 정한 단체협약 조항에 따라 위로금 등의 지급을 구했습니다.
乙 회사는 甲이 사망 당시 조합원이 아니었으므로 단체협약의 적용대상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조항이 근로자가 재직 중 사망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약정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乙 회사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판결요지
특별채용 청구에 대한 판단
甲이 乙 주식회사에서 정년퇴직한 후 폐암으로 사망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甲의 폐암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질병이라고 판정했습니다. 이에 甲의 아들 丙은 乙 회사를 상대로, 조합원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 직계가족 또는 배우자 중 1인에 대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한 요청일로부터 6개월 내에 특별채용하도록 한다고 정한 단체협약 조항에 따라 자신을 특별채용할 것을 구했습니다.
법원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조합원의 유족을 결격사유가 없는 한 업무능력을 갖추었는지 묻지 않고 고용하도록 한 위 단체협약 조항이 단체협약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용자의 인사권에 관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약정으로서 무효라고 판단하여 丙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위로금 등 지급 청구에 대한 판단
甲이 乙 주식회사에서 정년퇴직한 후 폐암으로 사망하자, 丙 등 유족들은 조합원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 유족들에게 장의비와 위로금을 지급한다고 정한 단체협약 조항에 따라 위로금 등의 지급을 구했습니다.
乙 회사는 甲이 사망 당시 조합원이 아니어서 단체협약의 적용대상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위 단체협약 조항이 근로자가 재직 중 사망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약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문언상으로도 조합원이 업무상 사망하였을 경우에 보상하도록 규정한 조항을 조합원이 업무상 사유로 재직 중 사망한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할 합리적 근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乙 회사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해설
쟁점의 구조
이 사건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조합원의 유족을 결격사유가 없는 한 업무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고용하도록 한 단체협약을 근거로, 해당 근로자의 유족이 회사를 상대로 유족 장의비와 채용권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장의비 청구는 인정하면서도, 단체협약에 근거한 채용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단체협약의 법적 성격에 관해서는 자치법규 또는 관습법이라는 등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체협약은 기본적으로 근로자와 사용자의 집단적 계약이므로, 법률행위에 관한 사법상의 일반원리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강행법규나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약정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단체교섭 대상과 인사권의 한계
단체협약의 대상은 노사의 합의를 기본으로 합니다. 다만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에 관해서는 노사가 합의하더라도 법률상 무효이거나, 약정 준수의무 등 구속력이 부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업경영과 인사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단체교섭이나 합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직원 채용 권한은 회사의 고유한 권리이며, 선발기준과 자격요건도 사용자가 결정합니다. 노조가 인사에 관해 사용자와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은 이후의 근로조건과 관련한 사항에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사건 단체협약 조항의 효력
이 사건 단체협약 제96조는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조합원의 유족을 결격사유가 없는 한 업무능력 여부와 관계없이 고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법원은 이 내용이 사용자의 인사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단체협약으로 규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산재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 대한 산재보상법상 보상과 민법상 손해배상에 더해, 누군가가 가질 수 있었던 한평생의 안정된 노동 기회를 그들만의 합의로 분배하는 일은 현재의 우리 사회가 동의할 수 있는 질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단체협약 제96조는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질서에 반하는 약정으로 볼 수 있고, 단체협약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용자의 인사권에 관한 약정으로서 무효라고 본 사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산재사망 조합원 유족을 반드시 특별채용하도록 한 단체협약은 유효한가요?
이 판례에서는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조합원의 유족을 결격사유가 없는 한 업무능력과 관계없이 고용하도록 한 조항은 사용자의 인사권에 관한 사항이고,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도 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년퇴직 후 업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장의비와 위로금 조항이 적용될 수 있나요?
이 판례에서는 해당 단체협약 조항을 재직 중 사망한 경우로만 한정해 해석할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사망 당시 조합원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적용대상자가 아니라고 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작성자:INSA TEAM
- URL:https://insa.team/article/case/1267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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