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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행 투쟁과 파업 손해배상책임 부정 사례

단어 수 467읽는 시간 2 
2023년 2월 8일
2026년 7월 6일

사건 개요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5. 30. 선고 2009가합13699 판결 손해배상

판결 요지

안전운행 투쟁과 손해배상책임

노동조합이 안전운행 투쟁을 벌인 경우, 근로자들이 의욕하는 안전규정의 준수가 해당 규정이 객관적으로 요청하는 정도를 현저히 넘어선 것이거나, 준수되는 규정이 이미 객관적으로 사문화된 것으로 간주되어 이를 준수하는 것이 오히려 근로자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안전규정을 엄격히 준수하는 방식의 안전투쟁은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안전운행 투쟁에 대하여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단체교섭 촉구 파업의 정당성

사용자의 단체교섭해태에 대하여 그 단체교섭 촉구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파업은 목적에 있어서 정당성이 인정된다.

자주 묻는 질문

안전규정을 엄격히 지키는 안전운행 투쟁도 쟁의행위에 해당하나요?

이 판결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안전규정을 엄격히 준수하는 방식의 안전투쟁은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다.

단체교섭을 촉구하기 위한 파업은 정당성이 인정되나요?

사용자의 단체교섭해태에 대하여 단체교섭 촉구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파업은 목적에 있어서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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