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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 직접고용간주 적용 범위와 대법원 판례

단어 수 1065읽는 시간 3 
2023년 2월 12일
2026년 7월 6일

판례 개요

사건

대법원 2008. 9. 18. 선고 전원합의체판결 2007두2232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시사항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본문에서 규정한 ‘직접고용간주 규정’의 의미와 적용 범위

대법원 판단

판결요지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파견근로자보호법’이라 한다) 제6조 제3항 본문에서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직접고용간주 규정은, 파견근로자보호법 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근로자파견'이 있고 그 근로자파견이 2년을 초과하여 계속되는 사실로부터 곧바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근로관계가 성립한다는 의미이고, 이 경우 그 근로관계의 기간은 기한의 정함이 있는 것으로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기한의 정함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달리 직접고용간주 규정이 파견근로자보호법 제5조에 정한 파견의 사유가 있고 파견근로자보호법 제7조의 허가를 받은 파견사업주가 행하는 이른바 ‘적법한 근로자파견’의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축소하여 해석할 것은 아니다.

핵심 쟁점 정리

직접고용간주 규정의 의미

구 파견근로자보호법 제6조 제3항 본문은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다.
대법원은 이 규정이 파견근로자보호법 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하는 근로자파견이 있고, 그 근로자파견이 2년을 초과하여 계속되는 사실로부터 곧바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근로관계가 성립한다는 의미라고 보았다.

불법파견에도 적용되는지

대법원은 직접고용간주 규정을 적법한 근로자파견의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축소하여 해석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즉, 파견근로자보호법 제5조에 정한 파견의 사유가 있고 제7조의 허가를 받은 파견사업주가 행하는 경우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직접근로관계의 기간

직접고용간주 규정에 따라 성립하는 근로관계의 기간은 기한의 정함이 있는 것으로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기한의 정함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불법파견에도 직접고용간주 규정이 적용되나요?

이 판결은 직접고용간주 규정을 이른바 적법한 근로자파견의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축소하여 해석할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직접고용간주는 언제 성립하나요?

파견근로자보호법 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하는 근로자파견이 있고, 그 근로자파견이 2년을 초과하여 계속되는 사실이 있으면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근로관계가 성립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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