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수원지방법원 2008. 7. 11. 선고 2008나6950 판결 〔손해배상(산)〕
판시사항
파견근로자의 산재사고에 관하여 사용사업주 등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파견사업주도 산재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가 문제 되었다.
판결요지
파견사업의 성격상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의 작업현장에서 직접적으로 근로자를 관리·감독할 지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5조 제2항에 따라 재해보상에 관한 근로기준법,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를 적용할 때에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 내지 사업주로 보도록 되어 있다. 또한 사용자책임에 관한 민법 제756조의 취지까지 종합하면, 산재사고에 관하여 파견사업주 자신에게 직접적인 과실이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파견사업주 자신에게 직접적인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사업주 등에게 과실이 있다면 파견사업주도 산재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파견근로자의 산재사고에서 파견사업주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나요?
부담할 수 있다. 이 판결은 사용사업주 등에게 과실이 있다면, 파견사업주 자신에게 직접적인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파견사업주가 산재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았다.
판단의 근거가 된 법령은 무엇인가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5조 제2항, 재해보상에 관한 근로기준법,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사용자책임에 관한 민법 제756조의 취지가 함께 고려되었다.
- 작성자:INSA TEAM
- URL:https://insa.team/article/case/403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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