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현지공장 소속 종업원이 국내 본사에서 연수생으로 근무하는 경우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순수한 기술·기능 또는 지식 습득 목적의 연수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를 정리합니다.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한 근로자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 규정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국내에서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