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사례
2년간 근로계약을 한 뒤 계약 만료 시점에 퇴직해야 하는 상황에서, 근로계약 연장을 요청하는 요청서를 작성했습니다. 대략적인 내용은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퇴직에는 전혀 문제가 없음을 인정하되, 개인 사정으로 새 직장을 구할 때까지 경제적인 이유로 1년간 더 근무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로 인한 법률적 이의제기도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일종의 각서 같은 문서인데, 이것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무기계약직 전환 포기 각서는 효력이 있는가
기간제법 제4조의 고용의제는 강행규정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그 2년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기간제법이 이처럼 2년 이상 계속 사용한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하는 고용의제 제도를 둔 취지는, 기간제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사회적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즉 기간제법 제4조는 강행규정이며,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이 법의 구속을 받습니다.
만약 기간제근로자가 2년 이상 계속 고용되었는데도 본인이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속 기간제근로자로 인정한다면, 사용자는 당연히 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2년 이상 사용하더라도 무기계약근로자의 지위를 포기하겠다'는 서면 확인을 요구하게 될 것이고, 이 경우 기간제법은 전혀 필요 없어지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퇴직금 포기각서와 같은 원리
이는 마치 1년 이상 근무한 퇴직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한 현행 노동관계법의 취지에 반하여, 회사가 우월적 지위에서 근로자로부터 퇴직 전에 퇴직금 포기각서를 미리 받아두었더라도 그 퇴직금 포기각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퇴직금 사전 포기각서의 취지대로 근로자가 퇴직금을 3년간 청구하지 않으면 퇴직금은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그러나 퇴직금 사전 포기각서를 작성했더라도 이를 취소하고 퇴직금을 청구하면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포기 각서를 제출했을 때의 대응 방법
귀하가 2년 이상 계속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했더라도 무기계약직 전환을 포기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제출한 상황이라면, 대응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그 각서 취지대로 무기계약직 전환을 포기하겠다고 생각한다면 회사의 퇴직 조치를 수용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둘째, 포기 각서를 작성했음에도 이를 취소하고 무기계약직으로 간주하여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한다면, 회사는 포기 각서의 여부와 관계없이 마땅히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이때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해지했다면 이는 해고에 다름없습니다.
무기계약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절차
지금 상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계속 근무하고자 한다면 다음 순서로 대응합니다.
1단계: 포기각서 취소 통보
당초 작성한 포기각서의 내용을 취소한다고 통보하고, 이미 법령상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므로 계약만료를 이유로 해지하지 말 것을 요청합니다.
2단계: 해지 시 부당해고 구제 신청
이러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계약만료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다면 이는 귀하에 대한 해고 통보이므로, 일반적인 부당해고 해결 방법과 같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무기계약직 전환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쓰면 효력이 있나요?
기간제법 제4조는 강행규정이므로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기간제근로자는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됩니다. 우월적 지위에서 받은 포기 각서는 퇴직금 포기각서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근로자는 각서를 취소하고 무기계약직 지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무기계약직 전환을 명시적으로 반대해도 전환이 되나요?
노동부 행정해석(비정규직대책팀-1248)에 따르면, 계속 고용한 기간이 2년을 넘은 시점부터는 근로자가 무기계약근로자 전환을 명시적으로 반대하더라도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각서를 취소했는데도 계약만료로 해지되면 어떻게 하나요?
이미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는 상태에서 계약만료를 이유로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 노동부 행정해석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근로자 전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전환되는지 여부
기간제근로자를 계속 고용한 기간이 2년을 넘은 시점부터는, 해당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는 것을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경우에도 기간제법에 따라 그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됨. (비정규직대책팀-1248, 2007.04.17)
관련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작성자:INSA TEAM
- URL:https://insa.team/article/irregular/835794
- 저작권:이 블로그의 모든 글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BY-NC-SA 라이선스를 따릅니다. 출처를 표기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