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4367 판결은 구 파견근로자보호법상 직접고용간주 규정이 적법한 근로자파견에만 한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불법 근로자파견이라도 2년을 초과해 계속되면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근로관계가 성립한다는 취지다.
파견법 제2조제1호의 근로자파견과 도급을 구별하기 위한 기초 논의, 노동부·검찰 공동지침, 법원 판례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직접고용관계, 근로자파견관계, 도급관계로 판단한 사례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