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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행위 장소: 회사 밖·온라인도 인정될까

단어 수 824읽는 시간 3 
2019년 7월 29일
2026년 7월 6일

직장 내 괴롭힘은 회사 안으로만 한정되지 않는다

직장 내 괴롭힘, 직장갑질 행위가 발생하는 장소는 반드시 회사 내 장소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업무가 이루어지는 다양한 공간은 물론, 온라인 공간에서 벌어진 행위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는 장소

회사 밖 업무 수행 장소

외근 출장지 등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장소도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장소에 포함됩니다.

회식·기업 행사장

회식이나 기업 행사장 장소에서 발생한 행위도 직장 내 괴롭힘에 포함됩니다.

사적 공간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사적 공간에서 발생한 경우라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됩니다.

온라인·SNS 공간

사내 메신저나 카톡 등 SNS 온라인 상에서 발생한 경우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됩니다.

익명 게시판·SNS에서의 행위는 인정될까

익명성이 보장되는 게시판 SNS 등에서의 행위는 행위자가 누구인지 특정도 어렵고 ‘우위성’을 이용한 행위라고 보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을 수 있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행위자를 특정할 수 있고 회사 내에서의 우위성을 이용한 행위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증빙자료가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직장 내 괴롭힘은 회사 밖에서 발생해도 인정되나요?

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장소는 회사 내 장소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외근 출장지 등 업무 수행 과정의 장소, 회식이나 기업 행사장 장소도 포함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사적 공간에서 발생한 경우도 인정되나요?

네.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사적 공간에서 발생한 경우라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됩니다.

카톡 등 온라인에서 발생한 행위도 직장 내 괴롭힘인가요?

사내 메신저나 카톡 등 SNS 온라인 상에서 발생한 경우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됩니다.

익명 게시판에 올라온 글도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나요?

익명성이 보장되는 게시판 SNS 등에서의 행위는 행위자 특정과 우위성 이용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행위자를 특정할 수 있고 회사 내 우위성을 이용한 행위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어, 증빙자료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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