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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처리 절차: 발생 시 원칙과 사업장 대응

단어 수 2869읽는 시간 8 
2019년 7월 26일
2026년 7월 6일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의 기본 원칙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사업장 내에서 다룰 때는 단순한 징계를 넘어 피해자의 회복과 재발 방지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아래 네 가지가 처리 과정에서 지켜야 할 핵심 원칙입니다.

피해자의 피해상태 회복과 인격권 보호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사업장 내 해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피해상태의 회복, 인격권이 보호되는 근무환경의 확립입니다.
  • 피해자가 피해사실이 없었던 상태로 돌아가 다시 건강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회복시키는 방향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 유사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조치, 전반적인 조직문화 제도의 개선 등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신속한 처리와 피해자 의사 존중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접수 시 신속하게 처리하되,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상담을 통한 고충처리 단계에서 당사자 간 해결을 먼저 모색한 후 정식 조사절차로 돌입할 수 있습니다.
  • 당사자 간 해결은 피해자에 대한 행위자의 괴롭힘 행위를 중단하고,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재발방지약속 등을 하는 방식으로 피해를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정식 조사절차는 회사 차원에서 피해자가 주장하는 직장 내 괴롭힘 내용을 다방면의 조사를 통하여 확인한 후, 행위자에게 공식적인 징계를 비롯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철저한 비밀유지와 2차 피해 방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과정에서 상담자·조사자 등 조사과정에 참여하는 사람은 피해자는 물론 관련자의 신원에 대하여 철저한 비밀유지가 필요합니다.
  • 비밀유지 의무 고지, 서약서 작성 등이 그러한 조치에 해당합니다.

참고할 대법원 판결 (2017.12.22. 선고 2016다202947 판결)

개인의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규정,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과 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하고자 하는 남녀고용평등법의 입법취지와 직장 내 성희롱의 특성 등에 비추어,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 조사참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밀을 엄격하게 지키고 공정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 조사참여자가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조사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가해자와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언동을 공공연하게 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위와 같은 언동으로 말미암아 피해근로자등에게 추가적인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결국 피해근로자등으로 하여금 직장 내 성희롱을 신고하는 것조차 단념하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는 조사참여자에게 위와 같은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면

조사 결과 사업장의 규제 대상이 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더라도,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고충에 대해서는 회사가 관심을 가지고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 신고 단계에서부터 피해자의 고충 완화를 지원하는 조치(심리상담 등)가 투입되도록 하는 체계가 바람직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 절차

신고인 및 피해자 상담을 통해 피해자의 요구를 확인한 뒤, 그 요구를 바탕으로 다음 3가지 방향에서 처리 절차를 밟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피해자 요구에 따른 3가지 처리 방향

행위자로부터 분리만을 원하는 경우

조사를 생략하고 곧바로 다음 순서로 진행합니다.
조사생략 → 갑질 상담보고서 작성 → 사업주에게 보고 → 적절한 조치 실행

행위자의 사과 등 당사자 간 합의를 원하는 경우

약식조사를 거쳐 당사자 간 합의를 도출하는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약식조사 후 사업주에게 조사 보고 → 행위자에게 피해자 요구 전달 → 합의 도출

회사 차원의 조사를 통한 해결을 원하는 경우

정식 조사를 실시하여 행위자에 대한 조치까지 진행합니다.
정식 조사 실시 →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

자주 묻는 질문과 관련 자료

자주 묻는 질문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무엇인가요?

피해자의 피해상태 회복과 인격권이 보호되는 근무환경의 확립이 가장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피해사실이 없었던 상태로 돌아가 건강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회복시키는 방향으로 접근하고,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조치와 조직문화·제도 개선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신고를 하면 곧바로 정식 조사가 진행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건은 접수 시 신속하게 처리하되,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상담을 통한 고충처리 단계에서 당사자 간 해결을 먼저 모색한 후 정식 조사절차로 돌입할 수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비밀유지는 어떻게 지켜지나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상담자·조사자 등 조사과정에 참여하는 사람은 피해자는 물론 관련자의 신원에 대하여 철저히 비밀을 유지해야 합니다. 비밀유지 의무 고지, 서약서 작성 등이 그러한 조치에 해당합니다.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어떻게 하나요?

규제 대상이 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더라도,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고충에 대해서는 회사가 관심을 가지고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고 단계에서부터 심리상담 등 고충 완화 지원 조치가 투입되도록 하는 체계가 바람직합니다.

피해자가 행위자와의 분리만 원하는 경우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이 경우 조사를 생략하고, 갑질 상담보고서 작성 → 사업주에게 보고 → 적절한 조치 실행의 순서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관련 정보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 4. 13.>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①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근로기준법 제116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76조의3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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