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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조사 중 유급휴가 요구 수용 의무

단어 수 1893읽는 시간 5 
2024년 4월 8일
2026년 7월 6일

행정해석의 핵심

직장내 괴롭힘 조사 중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가 유급휴가를 요구하더라도, 사용자가 반드시 그 요구 내용 그대로 조치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행정해석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3항의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문구는 피해근로자 보호를 이유로 피해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다만 이를 피해근로자가 원하는 조치를 반드시 그대로 해야 한다는 뜻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질의

직장내 괴롭힘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가 유급휴가를 요구하면 사용자는 반드시 부여해야 하는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제76조의3 제3항은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여기에서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것은 사용자가 행위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 피해근로자 보호라는 명목으로 피해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조치를 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반드시 피해근로자가 원하는 내용대로 조치를 해야한다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움을 알려드림.
(근로기준정책과-278, 2020.1.15.)

자주 묻는 질문

직장내 괴롭힘 조사 중 피해근로자등이 유급휴가를 요구하면 반드시 부여해야 하나요

반드시 피해근로자등이 원하는 내용대로 조치해야 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행정해석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3항의 취지를 피해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조치를 하지 말라는 의미로 보았습니다.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 금지는 어떤 의미인가요

피해근로자 보호라는 명목으로 피해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피해근로자가 원하는 조치를 반드시 그대로 해야 한다는 의미로 보기는 어렵다고 해석했습니다.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 4. 13.>

근로기준법 제116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76조의3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울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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