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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동판례

직종별 별도 취업규칙 제정 가능성

단어 수 862읽는 시간 3 
2024년 4월 9일
2026년 7월 6일

사건 개요

대법원 1992.2.28. 선고 91다30828 판결 [퇴직금등]

판시사항

제분회사 공장의 상하차반원들과 사이에 체결된 노역계약서가 그 복무규율과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 되었다.
또한 1개 사업장에서 직종의 특수성에 따라 근로자 일부에 적용되는 별도의 취업규칙을 정할 수 있는지도 함께 판단되었다.

판결 요지

근로기준법 제94조 소정의 취업규칙은 복무규율과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담고 있으면 그 명칭을 불문한다.
따라서 제분회사 공장의 상하차반원들과 사이에 체결된 노역계약서가 상하차반원들을 대상으로 한 복무규율과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담고 있다면, 그 노역계약서는 같은 법 제94조 소정의 취업규칙에 해당한다.
이는 회사의 종업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과는 별도로 상하차반원에게 적용되는 것이기는 하나, 당해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직종의 특수성에 따라 근로자 일부에 적용되는 별도의 취업규칙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2개의 취업규칙을 합한 것이 근로기준법 제94조 소정의 1개의 취업규칙으로 된다.

실무상 확인사항

자주 묻는 질문

노역계약서도 취업규칙이 될 수 있나요?

복무규율과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담고 있다면, 명칭이 노역계약서이더라도 근로기준법 제94조 소정의 취업규칙에 해당할 수 있다.

한 사업장에 직종별 별도 취업규칙을 둘 수 있나요?

근로자의 직종의 특수성에 따라 근로자 일부에 적용되는 별도의 취업규칙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별도의 취업규칙과 기존 취업규칙을 합한 것이 근로기준법 제94조 소정의 1개의 취업규칙으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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