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대법원 1992.2.28. 선고 91다30828 판결 [퇴직금등]
판시사항
제분회사 공장의 상하차반원들과 사이에 체결된 노역계약서가 그 복무규율과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 되었다.
또한 1개 사업장에서 직종의 특수성에 따라 근로자 일부에 적용되는 별도의 취업규칙을 정할 수 있는지도 함께 판단되었다.
판결 요지
근로기준법 제94조 소정의 취업규칙은 복무규율과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담고 있으면 그 명칭을 불문한다.
따라서 제분회사 공장의 상하차반원들과 사이에 체결된 노역계약서가 상하차반원들을 대상으로 한 복무규율과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담고 있다면, 그 노역계약서는 같은 법 제94조 소정의 취업규칙에 해당한다.
이는 회사의 종업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과는 별도로 상하차반원에게 적용되는 것이기는 하나, 당해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직종의 특수성에 따라 근로자 일부에 적용되는 별도의 취업규칙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2개의 취업규칙을 합한 것이 근로기준법 제94조 소정의 1개의 취업규칙으로 된다.
실무상 확인사항
자주 묻는 질문
노역계약서도 취업규칙이 될 수 있나요?
복무규율과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담고 있다면, 명칭이 노역계약서이더라도 근로기준법 제94조 소정의 취업규칙에 해당할 수 있다.
한 사업장에 직종별 별도 취업규칙을 둘 수 있나요?
근로자의 직종의 특수성에 따라 근로자 일부에 적용되는 별도의 취업규칙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별도의 취업규칙과 기존 취업규칙을 합한 것이 근로기준법 제94조 소정의 1개의 취업규칙으로 된다.
관련 정보
- 작성자:INSA TEAM
- URL:https://insa.team/article/case/403730
- 저작권:이 블로그의 모든 글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BY-NC-SA 라이선스를 따릅니다. 출처를 표기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