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의 쟁점
계약직으로 채용된 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뒤에도 기존의 계약직 대상 규정을 계속 적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일반 직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적용해야 하는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이 행정해석은 일반 직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정과 기한을 정해 한시적으로 고용된 인력에게 적용되는 계약인력 관리지침이 함께 존재하는 사업장에서, 무기계약직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어떤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를 다룹니다.
질의
당사의 임금제도는 연봉제로서 전 직원이 연봉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를 쓰지만, 근로계약서에는 일반적인 임금 및 근로조건만 명시되어 있고 나머지는 취업규칙에 따르도록 되어 있음.
또한 취업규칙은 일반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정'과 '계약인력관리지침' 2종류가 있음. 특히 일반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정의 경우 적용대상을 '직원'이라고 할 뿐 특별한 제한 사항이 없으며, '계약인력관리지침'은 계약직을 대상으로 할 뿐 무기계약직까지 확대 적용한다는 명시적인 문구는 없음.
그렇다면, 2008년 이후에 계약직으로 채용되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8명의 직원의 근로조건과 복지사항 등은 '취업규정'과 '계약인력관리지침' 중 어떤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회사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직원들에 대하여 새로운 직군에 적용하는 규정을 신설하거나 적용을 조절 또는 확대하는 조치 없이 '계약인력관리지침'을 적용하고 있음.
무기계약 직원들이 사측에 일반 취업규칙 규정에 규정된 복리후생을 청구할 수 있는지?
회시 답변
하나의 사업장에도 직종이나 업무의 특수성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근로자를 집단별로 구분하여 근로조건을 달리하거나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음(대법원 1992.02.28. 선고 91다30828).
귀사의 취업규칙은 일반근로자에 적용되는 취업규정과 기한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고용된 인력에게 적용되는 계약인력 관리지침 두 종류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귀사의 취업규정은 일반 직원에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계약인력 관리지침은 기한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고용된 인력에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무기계약직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취업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사료됨.
(근로개선정책과-5758, 201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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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 계약직 규정이 계속 적용되나요?
계약인력 관리지침이 기한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고용된 인력에게 적용되는 규정이고, 무기계약직까지 확대 적용한다는 명시적인 문구가 없다면 무기계약직근로자의 근로조건에는 원칙적으로 일반 직원 대상 취업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사료된다는 행정해석입니다.
한 사업장에 취업규칙을 여러 개 둘 수 있나요?
하나의 사업장에서도 직종이나 업무의 특수성 등 경영상 필요에 따라 근로자를 집단별로 구분하여 근로조건을 달리하거나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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