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쟁점
근로개선정책과-6627, 2012.12.5. 행정해석은 사용자가 정한 '금융투자상품 매매거래기준'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근로자들의 주식매매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변경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를 다룬다.
질의 내용
자본시장법과 동법 시행령 등에 근거하여 사용자가 작성한 '금융투자상품 매매거래 기준'은 취업규칙과 동등한 규범적 지위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의 경제적 지위향상 등 근로조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위반 시에는 제재 등 복무규율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위 기준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또한 사업장 내 근로자들의 금융투자상품 매매거래 금지와 관련하여 자본시장법이 개정되거나 노사가 단체협약으로 합의 또는 노조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동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의 주식매매거래를 전면 금지함으로써 법적 권리를 박탈하고 있는 경우 개정된 '금융투자상품 매매거래기준'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함께 질의되었다.
회시 요지
근로기준법 제93조 소정의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임금 등 당해 사업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규정한 것이다. 명칭과는 무관하므로(대법원 1992.2.28. 선고 91다30828 판결 참조), 이 규정도 근로자들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것으로서 취업규칙에 해당할 것으로 보았다.
한편, 질의상 '금융투자상품 매매거래기준'은 당해 사업장의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당해 사업장 '상벌규정' 제12조에 따라 징계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위 규정의 변경은 근로자에게 징계의 범위를 확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근로기준법 제94조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판단 기준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94조).
과반수 동의 없이 불이익하게 변경한 취업규칙은 그 부분에 대하여 무효이다.
이 사안의 결론
'금융투자상품 매매거래기준'이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되고, 위반 시 징계 대상이 되는 구조라면 근로자의 복무규율에 관한 준칙으로서 취업규칙에 해당할 수 있다.
또한 주식매매거래 금지처럼 징계의 범위를 확장시키는 변경은 근로기준법 제94조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므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가 문제된다.
자주 묻는 질문
금융투자상품 매매거래기준도 취업규칙이 될 수 있나요?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정하고 당해 사업의 근로자 전체에게 적용된다면 취업규칙에 해당할 수 있다.
주식매매거래를 전면 금지하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인가요?
해당 기준 위반이 상벌규정에 따른 징계 대상이 되고, 그 변경으로 근로자에게 징계 범위가 확장되는 결과가 생긴다면 근로기준법 제94조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과반수 동의 없이 불이익하게 변경한 취업규칙은 효력이 있나요?
과반수 동의 없이 불이익하게 변경한 취업규칙은 그 부분에 대하여 무효이다.
관련 정보
- 작성자:INSA TEAM
- URL:https://insa.team/article/interpretation/2136447
- 저작권:이 블로그의 모든 글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BY-NC-SA 라이선스를 따릅니다. 출처를 표기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