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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행정해석

휴게시간 변경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판단 기준

단어 수 1830읽는 시간 5 
2024년 4월 11일
2026년 7월 6일

행정해석의 쟁점

휴게시간 자체는 1시간으로 유지하되, 휴게 시각을 변경하는 것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따라 휴게시간을 오전 10분, 오후 10분, 점심시간 40분으로 지급하여 왔습니다. 이를 다른 기업과 동일하게 점심시간 총 60분(1시간)으로 조정하려는 경우, 이러한 취업규칙 변경이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가 질의되었습니다.

질의 내용

휴게시간 총량은 그대로 두고 휴게 시각만 바꾸는 취업규칙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인지가 질의의 핵심입니다.
  • 기존 방식: 오전 10분, 오후 10분, 점심시간 40분
  • 변경하려는 방식: 점심시간 총 60분(1시간)

노동부 회시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이란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가 종전에 가지고 있던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여 근로조건을 낮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이익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 변경의 취지와 경위, 해당 사업체의 업무성질, 취업규칙 각 규정의 전체적인 체제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89.5.9. 선고 88다카4277 등).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휴게시간의 총량은 유지하면서 그 시기만 변경하는 취지와 경위, 변경의 필요성, 그로 인해 변하게 되는 근로자들의 생활리듬 등을 고려하여 기존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할 정도의 근로조건 저하로 볼 수 없다면, 불이익변경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고 보았습니다.

행정해석 번호

근로개선정책과-6289, 2012.11.23.

판단 기준 정리

휴게시간 변경이 곧바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휴게시간 총량이 유지되는지, 변경의 필요성과 경위가 무엇인지, 근로자의 생활리듬이나 기존 이익에 실질적인 저하가 있는지입니다.

종합적으로 고려할 요소

휴게시간 변경의 불이익 여부는 다음 사정을 함께 보아 판단합니다.
  • 휴게시간 변경의 취지와 경위
  • 변경의 필요성
  • 해당 사업체의 업무성질
  • 취업규칙 각 규정의 전체적인 체제
  • 휴게 시각 변경으로 달라지는 근로자들의 생활리듬
  • 기존 권리나 이익을 박탈할 정도의 근로조건 저하가 있는지 여부

결론

휴게시간 총량을 1시간으로 유지하면서 오전 10분, 오후 10분, 점심시간 40분으로 나뉘어 있던 휴게시간을 점심시간 60분으로 조정하는 경우에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변경으로 인해 근로자의 기존 권리나 이익이 박탈될 정도의 근로조건 저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휴게시간 총량이 같으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 아닌가요?

반드시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휴게시간 총량이 유지되더라도 변경의 취지와 경위, 변경의 필요성, 근로자들의 생활리듬 변화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오전·오후 휴게시간을 없애고 점심시간으로 합치면 불리한 변경인가요?

이 사안의 행정해석은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명확한 답변은 곤란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기존 권리나 이익을 박탈할 정도의 근로조건 저하로 볼 수 없다면 불이익변경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판단에서 중요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가 종전에 가지고 있던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여 근로조건을 낮추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이 판단은 변경의 취지와 경위, 업무성질, 취업규칙 전체 체제 등을 종합하여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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