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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간근로 휴게시간 기준과 연장근로 쟁점

단어 수 2061읽는 시간 6 
2024년 4월 15일
2026년 7월 6일

장시간근로와 휴게시간의 핵심 쟁점

상담 사례로 본 문제 상황

금형사업체에 근무하는 노동자 홍길동씨는 상담소를 찾아와 1일 8시간 실근로 이후 작업물량이 밀리는 날에는 5~8시간 정도의 연장근로를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정규근로시간 8시간 중 1시간의 식사시간 또는 자유시간만 부여할 뿐, 8시간 근로 이후 종업시간까지 이어지는 5~8시간의 연장근로 중에는 아무런 휴게시간이 없다고 하소연하였다.
금형사업장의 특성상 일정 정도의 연장근무는 인정하더라도, 연장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이 너무 없어 불만이 많다는 것이다. 이 사례의 핵심은 장시간근로가 계속될 때 휴게시간을 어느 기준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있다.

휴게시간의 의미

휴게시간은 노동자의 심신 회복을 위해 필요할 뿐 아니라 노동자의 사회적·문화적 생활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회사 측 입장에서도 노동의 재생산을 꾀하고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
휴게시간이란 노동자가 근로시간 중 회사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근로의무에서 완전히 해방된 시간을 말한다. 실근로시간과는 반대되는 개념으로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회사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다만 회사로부터 언제 근로요구가 있을지 불분명한 상태에서 대기하는 이른바 대기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니므로 임금지급의 의무가 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 1993.5.27. 선고, 92다24509 판결이 참고된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부여 원칙

근로기준법상 회사는 "근로시간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각종 근로조건은 최저 수준이다. 이를 풀어 해석하면 다음과 같은 기준이 법 규정상 명백하다.
  1. 1일 4시간 미만의 근로제공에 대해서는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다.
  1. 4시간의 근로제공에 대해서는 3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한다.
  1. 8시간의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최소한 1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한다.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의 휴게시간

명문 규정이 없는 영역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와 "8시간인 경우"에 각각 30분 이상과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4시간을 초과한 경우와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특별한 정함이 없다.
다만 노동부 행정해석(1988.9.7, 근기 10254-13728)에서는 "실근로시간이 7시간40분인 경우(8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30분이상 근로시간 도중에 실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음"이라고 하여,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의 근로에 대해 30분의 휴게시간 부여를 인정한 사례가 있다.

합리적으로 볼 수 있는 휴게시간 기준

노동부 행정해석의 사례와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제도 본래의 취지를 고려하면, 장시간근로에서는 다음과 같은 휴게시간 부여가 합리적이다.
  1.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 12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한다.
  1. 12시간 이상 16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한다.
  1. 16시간 이상 2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2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현재로서는 법률상 회사에 그럴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노동자 홍길동은 1일 5~8시간의 연장근로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는 데 만족하고, 연장근로시간 중의 합당한 휴게시간을 청구할 법적 명분은 없는 꼴이다.

장시간근로 휴게시간 기준이 필요한 이유

근로기준법은 기본적으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 우리 사회가 주40시간제 실시를 통해 근로시간을 제한한 취지는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하는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을 위한 것이었다.
아직도 우리 사회가 주40시간제의 도입에 만족하지 않고 노동자의 삶과 노동의 질 향상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면, 장시간근로에 따른 합리적인 휴게시간 보장방법과 기준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제도적 방안을 찾아보아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휴게시간은 어떤 시간인가요?

휴게시간은 노동자가 근로시간 중 회사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근로의무에서 완전히 해방된 시간이다. 실근로시간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회사의 임금지급 의무도 없다.

대기시간도 휴게시간인가요?

회사로부터 언제 근로요구가 있을지 불분명한 상태에서 대기하는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니다. 이러한 대기시간은 임금지급 의무가 있는 시간으로 보아야 한다.

8시간을 초과해 일하면 추가 휴게시간을 반드시 요구할 수 있나요?

현행 근로기준법은 4시간인 경우와 8시간인 경우의 휴게시간 기준을 두고 있지만,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한 특별한 정함은 없다. 따라서 본문 사례처럼 장시간 연장근로가 있더라도, 현재로서는 추가 휴게시간을 청구할 법적 명분이 명확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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