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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행정해석

휴게시간 특례로 법정 휴게시간을 줄일 수 있나

단어 수 1483읽는 시간 4 
2024년 4월 2일
2026년 7월 6일

휴게시간 특례의 쟁점

(임금근로시간과-445, 2022.12.19.)

질의

근로기준법 제59조에서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는 문구의 의미가 무엇인지가 문제되었습니다.

회시 요지

근로기준법 제59조는 사업의 성격 또는 업무의 특성을 고려할 때 엄격한 연장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규제가 공중생활의 불편이나 국민의 생명, 건강 보호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업종에 대해 특례를 인정합니다.
운송업, 보건업 등 해당 업종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정 휴게시간의 기본 원칙

근로기준법 제54조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계속 근로함에 따라 쌓이는 피로를 회복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동시에 작업능률의 증진 및 재해방지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휴게시간 변경의 의미

근로기준법 제59조에서 말하는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는 의미는 휴게제도의 취지에 맞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 변경은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라는 휴게제도의 취지에 맞게 이루어져야 하며,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휴게시간의 간격이나 시간대를 변경할 수 있다는 제한적 의미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이를 벗어나 휴게시간을 법률에서 정한 기준보다 줄이거나 전혀 주지 않도록 변경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보아야 합니다(법제처-15-0068, 2015.3.27).
특례업종의 경우 연장근로한도인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음에도 휴게시간까지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특례업종에 대한 규제완화의 취지를 넘어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규정한 휴게시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근로시간과-445, 2022.12.19.)

자주 묻는 질문

휴게시간 특례가 적용되면 법정 휴게시간을 줄일 수 있나요?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59조의 휴게시간 변경은 휴게시간의 간격이나 시간대를 변경할 수 있다는 제한적 의미로 이해되어야 하며, 법률에서 정한 기준보다 휴게시간을 줄이거나 전혀 주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휴게시간 변경은 어떤 취지에 맞게 이루어져야 하나요?

휴게시간 변경은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라는 휴게제도의 취지에 맞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더라도 휴게시간 제도의 목적을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관련 정보와 법률

관련 정보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
  1. 수상운송업
  1. 항공운송업
  1.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1. 보건업
② 제1항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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