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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행정해석

근로시간 특례 11시간 연속휴식 중 콜근무 판단

단어 수 1639읽는 시간 5 
2024년 4월 2일
2026년 7월 6일

근로시간 특례와 연속휴식 판단 기준

행정해석 개요

(근로기준정책과-6023, 2018.9.10.)
이 행정해석은 근로시간 특례가 적용되는 병원에서 정시 퇴근 후 긴급 콜 근무가 발생한 경우,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부여해야 하는 11시간 연속휴식시간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질의 내용

당 병원은 근로자대표와 합의를 하여 근로시간 특례가 적용되고 있는 사업장이며 정상 근무 시 8시 출근을 하여 17시까지 근무하고 있며 연장근무가 있는 경우는 21시까지 근무함.
만약 17시 정시 퇴근 후 22시부터 익일 오전 2시까지 긴급 콜 근무시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인지, 또한 익일 오전 2시까지 근무 이후 11시간 휴식시간을 보장해야 하는지

회시 답변

11시간 연속휴식시간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적용되지 않음.
  • ② 특례제도를 적용하기로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있을 것
  • ③ 특례를 적용받기로 한 근로자일 것
  • ④ 실제 연장근로가 주(週)12시간을 초과할 것.
특례를 적용받는 근로자가 8시부터 17시까지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하고 이어서 21시까지 연장근로를 한 경우 해당 주의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였다면 연속 11시간의 휴식시간을 부여하여야 함.
11시간 연속휴식시간제는 근로자에게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11시간을 연속하여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부여하여야 하며, ‘연속’은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것을 의미하므로 휴식 시간 도중에 사용자가 일시 근로를 시켰다면 휴식이 단절되어 연속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일시 근로가 종료된 이후 다시 기산하여 11시간 이상을 연속하여 휴식을 부여하여야 함.
  • 예를 들어 특례를 적용받는 근로자가 17시에 퇴근하여 휴식을 취하던 중 응급상황으로 당일 22시부터 익일 02시까지 다시 근로하였을 경우 익일 02시부터 연속하여 11시간의 휴식 시간을 부여하여야 함.
(근로기준정책과-6023, 2018.9.10.)

관련 법률과 참고자료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
  1. 수상운송업
  1. 항공운송업
  1.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1. 보건업 ② 제1항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관련정보

자주 묻는 질문

근로시간 특례 사업장에서는 언제 11시간 연속휴식시간제가 적용되나요?

근로시간 특례유지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에서, 특례제도 적용에 관해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있고, 해당 근로자가 특례 적용 대상이며, 실제 연장근로가 주(週)12시간을 초과한 경우 적용됩니다.

11시간 연속휴식 중 긴급 콜근무를 하면 휴식은 계속 이어진 것으로 보나요?

휴식 시간 도중 사용자가 일시 근로를 시켰다면 휴식이 단절되어 연속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일시 근로가 종료된 이후 다시 기산하여 11시간 이상을 연속하여 휴식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17시에 퇴근한 뒤 22시부터 익일 02시까지 다시 근로하면 휴식시간은 언제부터 보장해야 하나요?

특례를 적용받는 근로자가 17시에 퇴근하여 휴식을 취하던 중 응급상황으로 당일 22시부터 익일 02시까지 다시 근로하였다면, 익일 02시부터 연속하여 11시간의 휴식 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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