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요지
(근로기준정책과-371, 2019.1.20.)
질의
우리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기로 특례제도를 도입하였음. 위와 같이 합의를 하였음에도 연장근로 발생 시 근로자의 개별 동의가 필요한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 합의를 통해 특례제도를 도입한 경우에는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같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어야 함.
’당사자 간에 합의‘라 함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개별적 합의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개별 근로자와의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는 연장근로를 할 때마다 그때그때 할 필요는 없고 근로계약 등으로 미리 이를 약정하는 것도 가능함(대법원 94다19228(1995.2.10.), 대법원 98다54960(2000.6.23.)).
연장근로는 개별 근로자의 합의하에 실시되어야 하고 연장근로에 동의하지 않는 근로자에게 이를 강제할 수는 없음(근로기준정책과-1911, 2015.5.6.).
(근로기준정책과-371, 2019.1.20.)
판단 근거
연장근로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의 의미와 방식
- (대법원 1995.2.10. 선고 94다19228 판결) 근로기준법의 규정은 8시간 근로제에 따른 기준근로시간을 정하면서 아울러 그 예외의 하나로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연장근로(시간외근로)를 허용하고 있는바, 여기서 당사자 간의 합의라 함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개별적 합의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개별 근로자와의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는 연장근로를 할 때마다 그때 그때 할 필요는 없고 근로계약 등으로 미리 이를 약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 (대법원 2000.6.23. 선고 98다54960 판결) 근로기준법은 8시간 근로제에 대한 예외의 하나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연장근로를 허용하고 있는바, 여기서 당사자 간의 합의라 함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개별적 합의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개별 근로자와의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는 연장근로를 할 때마다 그때그때 할 필요는 없고 근로계약 등으로 미리 이를 약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
- 수상운송업
- 항공운송업
-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 보건업 ② 제1항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관련 해석과 참고자료
자주 묻는 질문
근로시간 특례제도를 도입하면 주 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가능한가요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 합의를 통해 특례제도를 도입한 경우에는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할 수 있음.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있으면 개별 근로자 동의 없이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나요
이 경우에도 같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어야 함. ’당사자 간에 합의‘라 함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개별적 합의를 의미한다 할 것임.
연장근로 합의는 매번 새로 해야 하나요
개별 근로자와의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는 연장근로를 할 때마다 그때그때 할 필요는 없고 근로계약 등으로 미리 이를 약정하는 것도 가능함.
- 작성자:INSA TEAM
- URL:https://insa.team/article/interpretation/2388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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