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개요
질의
(근로기준정책과-6624, 2018.10.9.)
○○○○기술공단이 근로기준법 제59조에서 정하는 특례업종에 해당하는지
회시 답변
해당 사업장이 특례업종에 해당하는지는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에 따라 판단하며, 하나의 사업(장)에 특례업종을 포함하여 여러 업종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라면 ‘주된 업종’에 따라 적용 여부를 결정하며, 주된 업종은 사업의 목적과 주된 사업영역이 무엇인지에 따라 판단하되, 직종별 근로자 수, 분야별 매출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 특례업종: 육상운송업(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제외),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 관련 서비스업, 보건업
귀 공단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하나, 귀 공단이 수행하는 업무 중 여객선 안전운항관리, 선박 또는 선박용물건에 대한 검사・확인업무의 대행, 선박 화물의 적재 등에 관한 승인업무의 대행 등은 특례업종인 기타 수상운송지원 서비스업(52929)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다만, 귀 공단에 특례업종을 포함하여 여러 업종이 혼재되어 있다면 ‘주된 업종’에 따라 특례업종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직종별 근로자 수, 분야별 매출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 귀 공단의 주된 업종이 선박 운항관리, 선박의 점검・유지수리, 항해 보조서비스 등 ‘기타 수상 운송지원 서비스업’(52929)에 해당한다면 특례업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임.
(근로기준정책과-6624, 2018.10.9.)
판단 기준 정리
한국표준산업분류표 기준
근로기준법 제59조의 특례업종 해당 여부는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사업장 업무가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 대상 업종에 들어가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여러 업종이 혼재된 경우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특례업종을 포함하여 여러 업종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주된 업종’에 따라 적용 여부를 결정한다. 주된 업종은 사업의 목적과 주된 사업영역이 무엇인지에 따라 판단하되, 직종별 근로자 수와 분야별 매출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기타 수상운송지원 서비스업 해당 가능성
질의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을 하기 곤란하나, 공단이 수행하는 업무 중 여객선 안전운항관리, 선박 또는 선박용물건에 대한 검사・확인업무의 대행, 선박 화물의 적재 등에 관한 승인업무의 대행 등은 특례업종인 기타 수상운송지원 서비스업(52929)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다만, 공단에 특례업종을 포함하여 여러 업종이 혼재되어 있다면 ‘주된 업종’에 따라 특례업종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직종별 근로자 수, 분야별 매출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 주된 업종이 선박 운항관리, 선박의 점검・유지수리, 항해 보조서비스 등 ‘기타 수상 운송지원 서비스업’(52929)에 해당한다면 특례업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시간 특례업종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로기준법 제59조에서 정한 특례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인지가 핵심이다.
사업장에 여러 업종이 섞여 있으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특례업종을 포함하여 여러 업종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된 업종’에 따라 적용 여부를 결정한다. 주된 업종은 사업의 목적과 주된 사업영역, 직종별 근로자 수, 분야별 매출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선박 운항관리 업무는 특례업종에 해당할 수 있나요?
주된 업종이 선박 운항관리, 선박의 점검・유지수리, 항해 보조서비스 등 ‘기타 수상 운송지원 서비스업’(52929)에 해당한다면 특례업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관련정보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
- 수상운송업
- 항공운송업
-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 보건업
② 제1항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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