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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행정해석

응급의료정보센터 근로시간·휴게시간 특례업종 해당 여부

단어 수 1292읽는 시간 4 
2024년 4월 2일
2026년 7월 6일

행정해석의 쟁점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 제3호[현 근로기준법 제59조 제1항제5호]와 관련하여, 응급의료 업무를 수행하는 응급의료정보센터가 의료 및 위생사업에 포함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서 “응급의료”는 응급환자의 발생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행하여지는 상담, 구조, 이송, 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합니다.

질의 내용

응급의료정보센터가 근로기준법 제59조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 중 의료 및 위생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질의되었습니다.

회시 요지

근로기준법 제59조는 엄격한 연장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규제가 공중 생활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거나 사업 목적 달성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근로 제한시간을 초과해 근로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적용됩니다. 하나의 사업에 수개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단위를 사업 전체로 할 것인지 사업장별로 할 것인지는 각 사업부문의 조직・인사・회계 및 노무관리가 완전히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만 사업장별로 적용하고, 그러한 독립성이 없으면 사업 전체를 적용단위로 보아야 합니다.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은 드리기 어려우나, '응급의료정보센터'가 조직・인사・회계 및 노무관리가 완전히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응급의료정보센터'만을 가지고 같은 법 제59조에 의한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특례업종 해당 여부 판단

'응급의료정보센터'의 주된 목적과 활동이 '의학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응급환자의 응급처치 지도, 질병상담' 등의 응급의료 행위를 하는 경우라면 같은 법 제59조 제3호의 '의료 및 위생사업'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기준과-481, 2011.1.27.)

자주 묻는 질문

응급의료정보센터는 항상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에 해당하나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응급의료정보센터가 조직・인사・회계 및 노무관리가 완전히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응급의료정보센터만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제59조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어떤 업무를 하면 의료 및 위생사업으로 볼 수 있나요?

응급의료정보센터의 주된 목적과 활동이 의학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응급환자의 응급처치 지도, 질병상담 등의 응급의료 행위를 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59조 제3호의 의료 및 위생사업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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