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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로시간 변경과 재승인 필요성

단어 수 1709읽는 시간 5 
2024년 4월 5일
2026년 7월 6일

핵심 쟁점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일요일 근무에서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이 조정되는 경우, 기존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해당 질의에서는 별도의 추가 업무 없이 근무시간과 휴게시간만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 기존: 일요일 08:30 ~ 익일 08:30, 근무시간 6시간, 휴게시간 18시간
  • 변경: 일요일 08:30 ~ 익일 08:30, 근무시간 10시간, 휴게시간 14시간

행정해석 요지

질의 내용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이 조정되는 경우,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에 관한 질의입니다.
관련 행정해석은 임금근로시간과-319, 2023.2.16.입니다.

회시 답변

감시적 근로자와 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구체적인 승인 기준은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68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감시적 근로자와 단속적 근로자는 각각의 해당 승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승인이 가능합니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67조제3호는 “인허가 이후에 근로형태의 변경이 있거나, 인허가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인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근로형태의 변경”이란 근로자의 근무형태나 실근로시간 등이 달라져 감시・단속적 근로형태가 아닌 근로형태로 변경된 경우를 의미합니다(근로기준과-1445, 2005.3.10).
따라서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등이 변경된 경우라면,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의 효력이 상실되어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근기 68207-2505, 2001.8.6).

판단 기준

승인 요건 충족 여부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이 변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재승인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변경 이후에도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요건을 계속 충족하는지 여부입니다.

근로형태 변경의 의미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67조제3호에서 말하는 근로형태의 변경은 단순한 시간 조정이 아니라, 근무형태나 실근로시간 등이 달라져 감시・단속적 근로형태가 아닌 형태로 바뀐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사안의 결론

별도의 추가 업무 없이 근로시간이 6시간에서 10시간으로, 휴게시간이 18시간에서 14시간으로 조정되더라도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 안의 변경이라면 기존 승인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추가 확인 사항

자주 묻는 질문

근로시간이 늘어나면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하나요?

근로시간이 늘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변경 이후에도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기준입니다.

휴게시간이 줄어든 경우에도 기존 승인이 유지될 수 있나요?

승인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휴게시간 등이 변경된 경우라면, 그 사정만으로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의 효력이 상실되어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어떤 경우에 승인 취소가 문제될 수 있나요?

인허가 이후 근로형태에 변경이 있거나 인허가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해당 인허가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근로형태의 변경은 감시・단속적 근로형태가 아닌 근로형태로 변경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관련 정보

관련 법률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67조(인·허가 및 승인의 원칙)

감독관은 사용자로부터 노동관계법령상의 인가·인정·승인·허가 등(이하 “인·허가”라 한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념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노동관계법령 및 규정에 정한 인·허가 요건에 합당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결정하여야 한다.
  1. 인·허가기간을 결재일 이전으로 소급하지 않아야 한다(단, 법령이나 규정에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개정 2008.12.31>
  1. 인·허가 이후에 근로형태에 변경이 있거나 인·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해당 인·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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