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요지
감시적·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뒤 법인의 변동 없이 대표자만 변경된 경우, 승인대상자와 종사업무, 인원, 근로 형태 등 다른 사정이 변하지 않았다면 종전 적용제외 승인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본 행정해석입니다.
(근기 68207-441, 2003.4.12.)
질의
감시적・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신청에 대하여(근로기준법제16조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제1항의 규정) [현 근로기준법 제63조]기존 신청내용, 인원 및 소재지는 변동 없으며 신청인만 변동될 경우 종전에 승인서로서 계속 승인되는지?
회시 답변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 제61조[현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 규정에 의한 감시・단속적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이후 법인의 변동 없이 적용제외 승인대상자(격일제근무)와 종사업무 및 인원, 근로의 형태 등 다른 사정이 변함이 없는 상태에서 단지 법인의 대표자만 변경된 경우라면 종전 적용제외승인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사료됨.
(근기 68207-441, 2003.4.12.)
자주 묻는 질문
법인 대표자만 바뀌면 감시단속적 근로 적용제외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하나요?
이 행정해석은 법인의 변동이 없고 적용제외 승인대상자, 종사업무, 인원, 근로 형태 등 다른 사정이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법인의 대표자만 변경된 경우라면 종전 적용제외 승인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봅니다.
어떤 경우를 전제로 한 회시인가요?
기존 신청내용, 인원 및 소재지는 변동 없고 신청인만 변동되는 경우에 종전 승인서가 계속 승인되는지에 관한 질의에 대한 회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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