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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과 업체 변경 효력

단어 수 240읽는 시간 1 
2010년 7월 3일
2026년 7월 6일

상담 내용

위탁업체가 변경된 현장에서 종전 용역업체가 받은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의 효력이 계속되는지에 관한 문의입니다.

문의 배경

회사에서 감시적 근로승인을 일부 받지 못한 현장이 있어 우려하고 있습니다. 다른 회사는 전 용역업체가 받은 승인이 있으면 그것으로 대처한다고 하면서 저희 회사에 감시적 승인 자료를 요구했고, 해당 자료를 전달한 뒤 무난히 처리했다고 합니다.

확인하고 싶은 점

저희 회사도 승인을 받지 못한 현장에 대해 다른 회사가 받아 둔 승인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료만으로 감시적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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