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감시단속적 근로자 해당 여부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2024년 4월 5일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이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대상인지와 승인 없이 근로한 경우 연장·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과 휴게시간 예외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휴게시간 학교 경비원 무인경비 2024년 4월 5일학교 경비원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에서 휴게시간이 근로시간보다 긴 경우 예외가 인정되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사업장 특성상 불가피성은 구체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되 확대 해석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효력 승계 기준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고용승계 근로시간 적용제외 직접고용 2024년 4월 5일감시단속적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경우 기존 용역업체의 적용제외 승인 효력이 승계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포괄적 양도·양수 여부와 승인일 전 기간의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감시적 근로 적용제외 승인과 주중·주말 근로시간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학교 경비원 근로시간 산정 감단직 2024년 4월 5일초등학교 경비원이 평일 야간근로와 주말·공휴일 24시간 근로를 혼재해 수행하는 경우 감시적 근로 종사자 적용제외 승인 여부를 정리합니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68조의 평균 근로시간 산정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로시간 변경과 재승인 필요성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휴게시간 2024년 4월 5일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이 조정될 때 적용제외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승인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 안의 변경이라면 기존 승인 효력이 바로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감시단속적 근로자 3일 연속근무와 적용제외 승인취소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24시간 격일제 근로조건 변경 2024년 4월 5일24시간 격일제 근로형태로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3일 연속 근무한 경우, 승인취소 사유가 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감시단속적 근로 적용제외 승인 대표자 변경 효력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근로기준법 제63조 2024년 4월 5일법인 변동 없이 대표자만 변경된 경우 감시·단속적 근로종사자 적용제외 승인 효력이 유지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감시단속적 근로 승인 후 교대제 변경과 신규 승인 감시단속적 근로자 감시단속직 교대근무 적용제외 승인 2024년 4월 5일감시단속적 근로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뒤 승인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교대제 형태가 바뀐 경우, 신규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효력과 신규 근무지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사직서 근로시간 적용제외 2024년 4월 5일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이후 새로 생긴 근무지에도 기존 승인 효력이 미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승인 당시 근무지가 아닌 신규 근무지까지 승인효력이 유지되거나 이전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청원경찰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여부 청원경찰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63조 2024년 4월 4일국가 및 지자체 청원경찰이 근로시간 등 적용제외 승인 대상인 감시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승인 취소 처분의 효력도 원 승인처분의 하자 여부에 따라 구분해 설명합니다.
최저임금최저임금 적용 대상자와 적용제외 대상 기준 정리 최저임금 적용제외 승인 2023년 5월 12일최저임금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동거 친족만의 사업·가사사용인·선원 등은 적용에서 제외된다. 적용 대상과 적용제외 기준, 관련 법령을 정리했다.
노동부 행정해석감시단속적 근로 적용제외 승인 효력과 소급적용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임금인상 소급적용 2023년 1월 31일감시단속적 근로 적용제외 승인의 효력은 승인일 이후부터 발생하며, 승인일 이전으로 소급되지 않는다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