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파견근로자 감시단속적 승인 신청 주체는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로자파견 적용제외 승인 2023년 1월 31일파견근로자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신청 주체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파견법상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 적용에서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는 취지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상가 빌딩 경비원 감시적 근로자 인가 요건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격일제 근무 휴게시간 2023년 1월 31일상가나 빌딩 경비원의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인가에서 격일제 근무와 휴게시간 요건을 정리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일숙직근로자 감시단속 적용제외 승인과 근로시간 당직근무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소정근로시간 2023년 1월 31일일・숙직근로를 본래의 업무로 하는 근로자가 감시단속적 성격의 업무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적용제외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 규정이 적용된다는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과 당사자 합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격일제 근무 근로계약서 2023년 1월 31일24시간 격일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해 적용제외 승인신청을 한 경우, 당사자 합의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감시단속적근로 승인과 근로조건 일방 변경 제한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근로조건 변경 교대근무 2023년 1월 31일종전의 감시단속적근로 적용제외 승인을 근거로 현재 근로형태를 바로 변경할 수 있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상당 기간 기존 근로형태를 유지했다면 새 승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고, 1일 8시간 근로를 12시간 형태로 바꾸려면 근로자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감시단속적 근로자 휴게시간의 근로시간 인정 기준 감시단속적 근로자 휴게시간 소정근로시간 적용제외 승인 2023년 1월 31일감시단속적 근로자의 휴게시간이 실제로 자유롭게 이용되지 못하고 순찰・정비 등 업무수행이 강제되는 경우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BEST Q&A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과 업체 변경 효력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고용승계 2010년 7월 3일위탁업체가 변경된 현장에서 종전 용역업체가 받은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