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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과 업체 변경 효력

단어 수 240읽는 시간≈ 1 분
2010-07
2026-08

상담 내용

위탁업체가 변경된 현장에서 종전 용역업체가 받은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의 효력이 계속되는지에 관한 문의입니다.

문의 배경

회사에서 감시적 근로승인을 일부 받지 못한 현장이 있어 우려하고 있습니다. 다른 회사는 전 용역업체가 받은 승인이 있으면 그것으로 대처한다고 하면서 저희 회사에 감시적 승인 자료를 요구했고, 해당 자료를 전달한 뒤 무난히 처리했다고 합니다.

확인하고 싶은 점

저희 회사도 승인을 받지 못한 현장에 대해 다른 회사가 받아 둔 승인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료만으로 감시적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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