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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공동도급 분담이행 공사의 안전관리비 계상과 사고 책임 소재

단어 수 557읽는 시간 2 
2010-08
2026-09

개요

출처: 안전보건정책과-776 · 회시일: 2010-08-23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공사개요>
  • 총 공사금액 : 590억원(A지역 : 513억원, B지역 : 77억원)
  • 발주처로부터 4개사가 공동도급을 받아 A지역은 주관사 포함 3개사가 시공 하고, B지역은 나머지 1개사가 시공을 함(공동도급사 4개사 사이에 내부협약을 맺어 A지역은 3개사가 B지역은 1개사가 책임시공하기로 함)
  • 행정관서로부터 A, B 지역 각 구분되어 건축사업 승인됨
1. 공동도급사간 내부협약에 의해 분담이행하기로 한 경우 전체 공사비에 대한 A, B 공사비 비율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별도 계상하고 집행할 경우 그 행위가 적정한지 여부
2. 위와 같이 공사를 하던 중 B지역에서 안전사고 발생시 책임주체(현재 주관사 현장소장이 A․B지역 총괄관리책임자로 선임됨)
3. 만일 분담시공하는 B지역의 공사금액이 120억 미만일 경우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여부

회시

1. 공동도급 분할책임시공의 경우 하나의 공사가 아 별개의 공사로 이 타당 봄 하므로, 각 지 의 공사 금액 율 비 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고 행 하여도 됨
2. 공동도급 분할책임시공의 경우 별도 시공조직에 의해 시공되고 고용관계, 작업지시, 하도급 등의 각 회사의 책임하에 이 어지는 경우라면 사고발생에 대한 책임도 각 분 이행사에 있음
3. 공동도급 분할책임시공의 경우 하나의 공사가 아 별개의 공사로 이 타당한 봄 바, 각 구 별로 해당 공사금액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 또는 기 지도를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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