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법

고객 전화응대·영업활동·지점 예산관리 업무의 파견대상 해당 여부

고용평등정책과-125파견법 질의회시집(2007.7월~2018.3월)

요지

고객 상담 성격의 업무는 파견대상인 고객관련 사무종사자 업무에 해당하나, 예산·현금관리 업무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질의

고객과의 전화응대, 영업활동, 지점의 예산관리 등이 근로자파견대상업무인 고객관련 사무종사자의 업무나 사무지원종사자의 업무에 포함될 수 있는지 ?

회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별표1에서는 한국표준직업분류(제2000‒2호) 상 “고객 관련 사무 종사자(323)의 업무” 및 “사무 지원 종사자(317)의 업무”를 근로자파견대상업무로 규정하고 있고
  • 한국표준직업분류(제2000‒2호) 상 “고객 관련 사무 종사자(323)의 업무”는 고객의 각종 문의사항 및 상품에 대한 불만 등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안내장 등의 발송 업무를 수행하는 업무이며
  • “사무 지원 종사자(317)의 업무”는 일반사무직원을 보조하여 문서정리 및 수발, 워드프로세싱, 자료집계, 자료복사 등의 일을 수행하는 업무임.
귀하께서 제시하신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고객과의 전화응대’, ‘고객의 지점 방문시 고객응대 및 영업활동’의 경우에는 그 업무의 주된 내용이 ‘고객과 관련한 각종 문의사항 등에 대한 상담 등’을 하는 경우라면 “고객 관련 사무종사자(323)의 업무”로서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할 것으로 보여지나
  • ‘지점의 예산・비용 관리’, ‘현금 수납관리’, ‘요금청구업무’를 하는 경우라면 “경리사무원(31510)의 업무”로서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짐.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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