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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수입 절연용 방호구 안전인증 해외공장 실사 간소화 방안

단어 수 425읽는 시간 2 
2010-07
2026-09

개요

출처: 안전보건지도과-34 · 회시일: 2010-07-07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절 수입품( 연용 방호구)의 안전인 증 업무처리에 대한 문제점 및 대안을 제시
1. 해외공장의 분산으로 일정, 경비 과다소요 ⇒ 해외 공장실사를 대표성을 가지는 1개소에 대하여 실시(그 외의 공장은 서류심사로 대체) 량
2. 소 다품 의 경우 업체의 제 규정을 실사 반 제조업체를 승인(사 인은 후 후확 무작위 수거시험으로 대체)
3. 미국 A STM
(미국재료시험협회) 규정에 따른 제조업체의 자체시험소 실사 그 시험성적서를 인정

회시

증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에 따른 안전인 을 외국 제조사가 받도록 할 경우, 귀 사는 외국 제조사의 대리인으로서 안전인 증신 청시 국내 수요를 감안하여 원활한 처 충 히 업무 리 계획을 수립한다면 위의 문제점은 분 해소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를 위해 안전인 기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분한 업무협의를 하시 바 길 람 ‘1’의 방안을 참고하여 안전인 기관과 분 협의(안전인 충 히 청시 동일형식의 증신 구분 및 장실사 결정)하고후, 의 방안은 ②③ 행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인 체계에서 수용하기 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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