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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과 당사자 합의

단어 수 773읽는 시간≈ 2 분
2023-01
2026-08

행정해석의 핵심

감시적・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신청에서 24시간 격일제 근무형태에 관한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었다면, 그 근무형태에 대해 이미 당사자 간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는 행정해석이다.
따라서 인가승인신청자의 업무 성질이 근로기준법 제61조제4호 규정에 정한 감시단속적 근로에 해당한다면 승인해야 할 것으로 보았다.
(근기 68213-915, 2003.7.21.)

질의

24시간 격일제 근무형태로 근로자와 입주자 대표 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현 근로기준법 제63조]에 의한 '감시적・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신청' 한 경우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9조제1항제3호나목 및 동조 제2항제2호에 의한 “당사자간 합의”와 관련한 질의
종전의 행정해석은 근로감독관집무규정제49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정하고 있는 '합의'란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적용제외에 대한 개별근로자의 합의'를 의미한다고 보았다.
(1999.10.1. 근기 68207-178)

회시 답변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로종사자로서 24시간 격일제 근로형태에 대해 근로자와 입주자 대표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가 '감시적・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승인신청'을 한 경우, 이미 24시간 격일제 근로형태에 대해 합의한 것이므로 인가승인신청자의 업무의 성질이 근로기준법 제61조제4호 규정에 정한 감시단속적 근로에 해당한다면 승인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동 행정해석과 배치되는 종전의 행정해석을 폐지함.
(근기 68213-915, 2003.7.21.)

자주 묻는 질문

24시간 격일제 근로계약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나요?

이 행정해석은 근로자와 입주자 대표 간에 24시간 격일제 근로형태에 관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미 해당 근로형태에 대해 합의한 것으로 보았다.

적용제외 승인은 어떤 경우 가능하다고 보았나요?

업무의 성질이 근로기준법 제61조제4호 규정에 정한 감시단속적 근로에 해당한다면 승인해야 할 것으로 보았다.

이 행정해석과 다른 종전 해석은 어떻게 되었나요?

동 행정해석과 배치되는 종전의 행정해석은 폐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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