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서면 명시·교부 의무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2012.1.1.부터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한다. 근로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교부해야 한다.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서면으로 줘야 하나요?
그렇다. 2012.1.1.부터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교부해야 한다.
서면에 명시해야 하는 근로조건은 무엇인가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이다.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표준근로계약서 7종 구성
상황별 표준근로계약서 7종을 수록했다.
- 표준근로계약서(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 표준근로계약서(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 연소근로자(18세 미만인 자) 표준근로계약서
- 연소근로자 친권자(후견인) 동의서
-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 단시간근로자(1주15시간 미만) 표준근로계약서
- 외국인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일반)/ Standard Labor Contract
- 표준근로계약서(농업ㆍ축산업ㆍ어업 분야)/ Standard Labor Contract(For Agriculture, Livestock and Fishery Sector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