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공휴일 연차휴가 대체사용의 판단 기준
(근로기준정책과-2694, 2015.6.23.)
질의 요지
취업규칙에 연차휴가 대체규정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개별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취업규칙상 약정유급휴일 이외의 법정공휴일 중 회사가 필요할 때 일부를 연차휴가로 대체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가 문제됩니다.
이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실제 집단적으로 휴가를 부여하였다면, 이를 연차유급휴가 대체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입니다.
사실관계
- 당사는 상시근로자 약 50명을 두고 있는 지역 신문사로서 약 10여 년 전부터 사업을 영위하면서 취업규칙에 법정공휴일(국경일에 관한 법률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중 일부(신정, 구정연휴, 추석연휴)를 약정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당사는 취업규칙에 연차휴가의 대체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으나, 개별 근로계약에 의한 근로계약서에 법정공휴일 중 취업규칙에 정한 약정유급휴일 이외의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있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 따라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며,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음.
다만, 소위 징검다리 휴일 등 특정일에 개별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집단적인 휴가 사용을 통해 휴무하고자 할 때에는 같은 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한 연차휴가 대체제도를 통해 실시할 수 있음.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공휴일 중 약정휴일이 아닌 공휴일 등 특정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관한 것으로 보임.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나, 개별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근로자집단에 대하여 근로일 중 특정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에 그에 관하여 규정하여 실시할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연차휴가 대체제도를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할 것임.
(근로기준정책과-2694, 2015.6.23.)
자주 묻는 질문
개별 근로계약서로 법정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나요
개별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근로자집단에 대하여 특정 근로일을 연차휴가 사용일로 보려면, 근로계약서에 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른 연차휴가 대체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연차휴가 대체사용에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징검다리 휴일 등 특정일에 집단적인 휴가 사용을 통해 휴무하고자 할 때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한 연차휴가 대체제도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