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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란 무엇인가 — 선정방법과 서면합의 정리

단어 수 2256읽는 시간 6 
2024-04
2026-08

근로자대표란 누구인가

근로자대표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을,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근로자대표는 어떤 역할을 하나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 당사자인 근로자·사용자가 아닌 근로자대표가 전체 근로자를 대신해 사용자와 협의하거나 합의하는 방식을 따로 정하고 있다.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조건을 집단적으로 결정할 때 필요한 각종 합의·협의의 주체로 근로자대표를 인정한 것이다.
사용자는 정리해고, 탄력근무제, 재량근무제, 연차유급휴가의 특정일 대체 등을 할 때 근로자대표와 협의하거나 서면합의를 해야 한다. 근로기준법이 정한 구체적인 역할은 이 글 끝의 관련 법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근로자대표의 법적 대표성 논란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근로자대표가 되는 경우에는 그 법적 지위나 합의의 효력이 특별히 문제되지 않는다. 문제는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인데, 실제로는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때 근로자대표는 근로조건 결정에 상당한 법적 권한을 갖는다. 그런데 근로자대표를 선정하는 근로자의 범위와 선정방법, 선정된 근로자대표의 대표권 행사방법, 사용자와의 협의 또는 서면합의의 효력,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 법률에 따른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과의 관계를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노동관계법이 특별히 정하지 않아 문제가 된다.
고용노동부는 관련 행정해석(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대표의 개념과 서면합의의 효력 등에 관한 해석 기준)으로 이를 규율하지만, 이는 고용노동부의 내부 방침일 뿐 법률적 지위를 갖지는 않는다. 특히 선정 방법으로 '근로자들의 투표 등에 의한 선출'이 아니라 '근로자들의 의견을 모으는 적당한 방법'도 허용하고 있어, 경우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의 대표성과 사용자와의 서면합의 또는 협의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과반수 노조가 없을 때 근로자대표 선정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들이 직접 근로자대표를 선정해야 한다. 현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그 범위와 방법을 다음과 같이 본다.

선정할 수 있는 근로자의 범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가운데 사용자 지위를 함께 갖는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제외한 근로자들이 근로자대표를 선정할 자격이 있다고 본다.

선정 단위와 선정방법

서면합의하거나 성실하게 협의할 사안이 사업 전체에 해당하면 사업 전체 단위에서, 사업장 단위에 해당하면 사업장 단위로 선정해야 한다고 본다. 선정방법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 또는 협의할 사안에 대해 대표권을 행사한다는 것을 근로자에게 주지시킨 상태에서 근로자의 의사를 모으는 적당한 방법이면 된다. 따라서 반드시 직접 투표를 거치지 않아도 되며, 1인의 대표는 물론 복수의 근로자대표를 선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관련 행정해석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선정방법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나,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 문제에 대하여 사용자와 협의를 할 근로자의 대표자를 선출한다는 것을 근로자들에게 주지시킨 상태에서 근로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보장되는 적당한 방법이면 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 근로자들의 집회를 통한 선출이나 회람을 통한 서명 등의 방법도 무방할 것임.(2003.11.13, 근기 68207-1472)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자대표는 반드시 투표로 선출해야 하나요?

아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자대표 선정방법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는다. 대표권을 행사한다는 사실을 근로자에게 주지시킨 상태에서 의사를 모으는 적당한 방법이면 되고, 집회를 통한 선출이나 회람을 통한 서명도 무방하다.

과반수 노조가 있으면 누가 근로자대표가 되나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이 근로자대표가 된다. 이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법적 지위나 합의의 효력이 특별히 문제되지 않는다.

관련 정보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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