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대표 선정 기준
행정해석 개요
이 행정해석은 회사가 경영상 해고를 추진하면서 협의 상대방이 되는 근로자대표를 어떻게 선정해야 하는지에 관한 판단을 다룹니다.
(근로기준과-5062, 2004.7.26.)
질의 내용
부문별 근로자대표의 자격
회사 구조를 감안하여 대표이사가 직접 각 파트별로 근로자대표를 선정하여 달라고 하고, 이에 따라 각 파트별로 근로자대표를 선정한 경우 선정된 자가 근로기준법 제31조[현 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의 '근로자대표'로서 자격을 갖게 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기존 합의서와 고용조정 공고의 효력
기 작성한 합의서를 무시하고 고용조정계획을 통보한 7월 3일자 회사의 공고문이 효력이 있는지 여부도 함께 질의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근로자들이 다시 근로자대표를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회사에서 소수노조 대표자와 협의하여 일방적으로 고용조정을 진행할 경우 고용조정을 위한 회사 조치의 효력이 있는지도 문제되었습니다.
회시 답변
근로자대표의 의미
근로기준법 제31조[현 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에 규정된 '근로자대표'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말합니다.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의 선정 단위와 선정 방법은 아래 원칙에 따라 판단합니다.
선정 단위와 재적근로자 범위
근로자대표의 선정 단위는 원칙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합니다.
근로자대표 선출 시 재적근로자의 범위는 근로기준법 제14조[현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 보면 됩니다. 다만 동법 제15조[현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자는 제외됩니다.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의 선임 절차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선임 절차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특별히 정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대표에 선임되면 경영상의 해고에 관하여 대표권을 행사하게 된다는 사실을 주지시킨 상태에서 전체 근로자들이 자율적으로 선출하면 됩니다.
부문별 선출 근로자대표의 대표성
질의서상의 사실관계가 일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다면 기존 근로자대표의 대표성을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 사용자가 사업의 각 부문별로 근로자대표를 선정하도록 공고한 경우
- 근로자들이 근로자대표를 선출한 경우
- 그 부문별 근로자대표가 경영상의 해고에 있어서 사업장 전체 근로자의 대표권을 행사하게 된다는 사실을 근로자들이 알고 있었던 경우
- 근로자들이 자율적으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한 경우
- 선임된 근로자대표가 사용자와 경영상의 해고대상자 선정 등을 협의한 경우
새로운 근로자대표 선임 요구와 소수노조 대표
사용자가 기 선임된 근로자대표 외에 새로운 근로자대표 선임을 요구하는 경우, 근로자들이 이에 응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다만 근로자들이 근로자대표의 선임에 응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과반수 미만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대표를 근로자대표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근로기준과-5062, 2004.7.26.)
자주 묻는 질문
과반수 노조가 없으면 근로자대표는 어떻게 정하나요?
근로자대표에 선임되면 경영상의 해고에 관하여 대표권을 행사하게 된다는 사실을 주지시킨 상태에서 전체 근로자들이 자율적으로 선출하면 됩니다.
부문별로 선출된 근로자대표도 사업장 전체 대표가 될 수 있나요?
근로자들이 부문별 근로자대표가 경영상의 해고에서 사업장 전체 근로자의 대표권을 행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자율적으로 선출하였다면, 기 선임되어 사용자와 경영상의 해고대상자 선정 등을 협의한 근로자대표의 대표성을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소수노조 대표를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나요?
근로자들이 새로운 근로자대표 선임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과반수 미만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대표를 근로자대표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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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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