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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와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방법

단어 수 2187읽는 시간 6 
2024-07
2026-08

교섭창구 단일화란

교섭창구 단일화제도는 2011년 7월 기업단위 복수노조가 허용되면서 도입됐다.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서 복수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교섭절차를 하나로 모아,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교섭체계를 세우고 소속 노동조합과 관계없이 조합원의 근로조건을 통일하려는 제도다.

개별교섭과 교섭창구 단일화 중 선택

복수노조 사업장이라도 사용자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복수노조와 각각 개별교섭을 할 수 있다. 이때는 단일화 절차 없이 복수노조와 사용자가 자율적으로 개별교섭을 하면 된다. 다만 사용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과 성실히 교섭해야 하고, 차별적인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
사용자가 개별교섭 대신 교섭창구를 단일화해 교섭하려는 경우, 절차는 크게 두 단계다. 1)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2)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결정과 단체교섭이다.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1단계 —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확정을 위한 절차

노동조합이 단체협약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면(노조 명칭, 조합원 수 기재), 사용자는 그 교섭요구 사실을 7일간 공고해 다른 노동조합과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용자가 교섭요구를 받고도 공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공고하면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사용자와 교섭하려는 다른 노동조합은 공고기간 내에 서면으로 교섭을 요구해야 한다(노조 명칭, 조합원 수 기재). 공고기간에 교섭을 요구하지 않으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
사용자는 공고기간(7일)이 끝난 다음날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을 확정해 통지하고 5일간 공고한다. 공고기간 중 이의가 없으면 공고된 노동조합이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된다.

확정에 따른 효과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된 노동조합만 이후 진행될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쟁의행위 투표 시 참여의 주체가 된다.

2단계 —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결정과 단체교섭

교섭요구 노동조합이 확정되면 사용자는 네 가지 방식으로 교섭을 진행할 수 있다. 사용자 동의에 의한 개별교섭, 교섭요구 노동조합 간 자율적인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에 따른 교섭, 과반수 노동조합과의 교섭, 공동교섭대표단과의 교섭이다.

사용자 동의에 의한 개별교섭

어느 한 노동조합이 개별교섭을 요구하고 사용자가 동의하면, 확정된 각 교섭요구 노동조합과 모두 개별적으로 단체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사용자의 동의는 교섭요구 노동조합이 확정 또는 결정된 때부터 14일 이내에 하면 된다. 반드시 서면으로 할 필요는 없지만, 이후 생길 수 있는 분쟁을 막으려면 서면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율적인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교섭요구 노동조합들은 확정 또는 결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할 수 있다.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교섭위원 등을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 사용자에게 통지하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된다.

과반수 노동조합과의 교섭

개별교섭도, 자율적인 교섭대표노동조합도 없으면 과반수 노동조합이 교섭대표가 된다. 5일 이내에,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과반수를 차지하는 과반수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노조 명칭, 대표자, 과반수 노동조합이라는 사실을 통지한다. 사용자는 이를 5일간 공고하고, 공고된 과반수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되어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한다.

공동교섭대표단과의 교섭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으면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한다. 먼저 노동조합 간 합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구성하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 결정에 따라 구성한다. 이렇게 꾸려진 공동교섭대표단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되어 단체교섭을 한다. 공동교섭대표단에 참여할 수 있는 노동조합은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가 전체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의 10% 이상인 노동조합으로 제한된다.
노동조합 간에 자율적으로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하지 못하면 노동조합의 신청에 따라 노동위원회가 공동교섭대표단을 결정해 단체교섭을 한다.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교섭대표노동조합은 단체협약 유효기간과 관계없이 2년을 기준으로 그 지위를 갖는다. 모든 노동조합과 조합원을 위해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전체에 적용된다.
사용자와의 단체교섭이 결렬되면 교섭대표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조정이 결렬되면 쟁의행위 결정 주체가 된다. 이때 쟁의행위를 하려면 확정된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조합원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복수노조 사업장은 반드시 교섭창구를 단일화해야 하나?

아니다. 사용자가 동의하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각 노동조합과 개별교섭을 할 수 있다. 다만 이때도 사용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과 성실히 교섭해야 하고 차별적인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는 얼마나 유지되나?

단체협약 유효기간과 관계없이 2년을 기준으로 그 지위를 갖는다.

쟁의행위를 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확정된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조합원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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