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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호선과 근로자대표 선출

단어 수 825읽는 시간 3 
2024년 4월 5일
2026년 7월 6일

행정해석 요지

(근로기준정책과-221, 2021.1.20.)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들의 호선으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할 수 있는지에 관한 해석입니다. 근로자대표 권한 행사 사실이 주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출된 근로자위원들의 호선만으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질의 내용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 설치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들의 호선으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할 수 있는지

회시 답변

근로자대표의 의미와 선출 방식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하며,
  • 여기에서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는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투표・거수 등의 민주적인 방식에 의하여 선출 또는 결정되어야 할 것임.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는 경우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 당시에 근로자대표 권한 행사 사실이 주지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을 것이나(근로기준정책과-2872, 2015.7.1.),

근로자위원 호선만으로 선출할 수 없는 경우

  • 근로자위원 선출 당시에 근로자대표 권한 행사 사실이 주지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대표로 볼 수 없고, 이후에 근로자대표 권한을 행사한다는 점에 대해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민주적인 방식에 의해 동의를 얻은 경우 등에 한하여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근로자대표 권한 행사 사실이 주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출된 근로자 위원들의 호선으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것임.

근로자대표 권한 행사 사실의 주지 또는 고지

  • 한편, 근로자위원이 근로자대표 권한을 행사한다는 사실은 근로자위원 선출 시 마다 주지 또는 고지되어야 할 것이며, 과거에 1회 주지 또는 고지된 사실이 있음을 이유로 이후 근로자위원 선출 시 생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근로기준정책과-221, 20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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