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호선과 근로자대표 선출 근로자대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근로자대표 선출 호선 2024년 4월 5일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들의 호선만으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