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배경
안녕하십니까.
지방에 있는 300병상 규모의 작은 중소병원입니다.
경비원(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야간수당 문의입니다.
적용제외 승인 현황
경비직 근무자(2명)에 대하여 우리병원은 2000. 9. 1일자로 전주지방노동사무소에 "감시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야간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야간수당 계산 방식
현재 적용 중인 야간수당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야간수당 계산식: 통상임금(1,345,000원) * 0.5 / 364.8 * 8 * 15.2 = 224,170원
- 월평균 근무시간수: 24시간 * 30.42(월평균일수) / 2 = 364.8시간
문의 사항
월 224,170원 지급의 적법성
위의 산식대로 월 224,170원을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 매월 야간수당으로 지급하였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문의드립니다.
실제 야간근무시간 3시간 인정 가능 여부
야간근무시간(오후 10:00~익일 06:00) 중 실제근무시간은 3시간 정도입니다. 이 경우 야간근로수당을 3시간만 인정하면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작성자:INSA TEAM
- URL:https://insa.team/article/bestqna/403429
- 저작권:이 블로그의 모든 글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BY-NC-SA 라이선스를 따릅니다. 출처를 표기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