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zy loaded image

임신 중 휴일근무와 연장근로시간 제한

단어 수 342읽는 시간 1 
2010년 7월 2일
2026년 7월 6일

상담 배경

현재 임신 중입니다.
근무시간은 08:30~17:30이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40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문의 내용

평일에는 임신 중이라 연장근무를 할 수 없고,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출근해 잔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야간·휴일근로 청구서를 작성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임신 중 휴일 시간외근무 가능 여부

야간·휴일근로 청구서를 작성하고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뒤, 휴일에 출근해 시간외근무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출산 후 연장근로 한도와 휴일근로의 관계

출산 후에는 1년 동안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까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야간·휴일근로 동의서를 작성하면 평일에는 1년 150시간까지 시간외근무를 하고, 여기에 휴일 시간외근무를 추가로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휴일 시간외근무는 근무가 없는 토요일, 일요일, 약정휴일을 의미합니다.
이전 글
감시단속적 근로자 야간수당 계산 기준
다음 글
근로자파견과 도급 구별 기준·판례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