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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단속적 근로자 3일 연속근무와 적용제외 승인취소

단어 수 979읽는 시간 3 
2024년 4월 5일
2026년 7월 6일

행정해석의 쟁점

(근기 68207-000, 2003.7.3.)
24시간 격일제 근로형태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 규정의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3일 연속 근무한 경우, 이를 적용제외 승인취소 사유가 되는 근로형태 변경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질의 내용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지난 28일 회의를 개최하여 서기 2002년 9월 1일부터 2003년 8월 31일까지 적용될 최저임금을 결정하였음. 근로기준법 제61조(적용의 제외)[현 근로기준법 제63조] 3호의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업체(아파트)의 근로자들의 최저임금 비적용 대상의 직종이 불명하여 다음과 같은 직종에 대하여 질의함.
  1. 경비원
  1. 미화원(청소원)
  1. 격일로 근무하는 전기 및 기관실 종사원 (해당 직종의 자격증이 없음)
  • 격일 근무하는 근로자(3항 종사자)가 3일 연속 근무할 때(24시간×3일=72시간)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61조[현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에 해당하는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노동부 장관에게 적용제외승인을 받은 자는 동법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귀 질의 4)의 내용이 일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24시간 격일제 근로형태로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이후 일시적인 필요에 의하여 당사자의 합의하에 3일 연속 근무한 경우라면 근로형태의 변경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나, 상태적으로 3일 연속근무가 계속되는 경우라면 적용제외승인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근로형태의 변경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
(근기 68207-000, 2003.7.3.)

판단 기준 정리

일시적인 3일 연속근무

24시간 격일제 근로형태로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뒤 일시적인 필요에 따라 당사자의 합의하에 3일 연속 근무한 경우라면, 근로형태의 변경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상태적으로 계속되는 3일 연속근무

상태적으로 3일 연속근무가 계속되는 경우라면, 적용제외승인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근로형태의 변경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관련 정보

참고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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