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도원 근무형태와 단속적 근로 판단
(근로개선정책과-1603, 2011.6.9.)
질의 배경
생활지도원은 모두 여성으로, 기능직공무원 4명과 무기계약직 근로자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도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1일 4명이 격일제로 교대근무하며, 근무시간은 15시부터 다음 날 9시까지입니다. 다만 지도원은 학교장과의 협의에 따라 15:00, 16:30, 17:30에 출근합니다.
전공과 학생은 15시 수업 종료 후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고등부 학생은 수업 종료 후 2시간 정도 방과후수업을 받은 뒤 17시부터 기숙사에서 생활합니다.
17시부터 학생들은 세면, 석식, 운동, 자율시간을 가진 뒤 21시에 취침합니다. 다만 취침을 늦게 하거나 용변을 해결하는 등의 이유로 취침하지 않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며, 보통 23시 이후에는 모두 취침합니다. 심야 시간에 화장실을 가거나 샤워를 하는 학생이 있기도 합니다.
21시 이후 생활지도원은 지도원방에서 학생들의 수면과 특이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대기하거나 휴식 또는 가수면을 취합니다.
다음 날 6:30에 학생들이 기상한 뒤 세면, 운동, 식사시간을 가지고, 9시부터 교실로 이동하여 수업이 진행되면 생활지도원은 퇴근합니다.
지도원의 출근시간은 4명 중 1명이 15시, 2명이 16:30, 1명이 17:30(15시 출근자)이며, 모두 9시에 퇴근합니다. 1일 평균 실제 근로시간은 야간 21시부터 다음 날 6:30까지의 대기시간을 제외하면 8~9시간 정도입니다.
질의 내용
위와 같이 대기시간과 정상근로가 혼재된 생활지도원의 근무형태가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68조제2항의 "평소의 업무는 한가하지만 돌발적인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대기하는 시간이 많은" 단속적 근로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됩니다.
행정해석의 기준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른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근로가 간헐적·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 또는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에 해당하려면 종사하는 업무의 성질, 근로제공의 형태, 실근로시간과 휴게시간 또는 대기시간의 비율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해야 합니다. 그 결과 법정근로시간과 휴게 및 휴일에 관한 일반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여야 합니다.
생활지도원에 대한 판단
귀 지청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명확히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질의 내용만으로 볼 때 생활지도원을 돌발 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장시간 대기하는 단속적 근로 종사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해진 생활지도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점
생활지도원은 학교기숙사에서 출근시간인 15시부터 취침시간인 21시까지, 그리고 기상시간인 06:30부터 수업시작인 09시 전까지 근로시간 중 학교기숙사에서 발생하는 일상생활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도우미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일정표에 따라 정해진 업무를 계속 수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과 대기시간이 구별되는 점
근로시간과 대기시간 또는 휴게시간이 명확히 구별되어 있고, 근로자 개인에 따라서는 대기시간 또는 휴게시간에도 업무를 계속 수행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생들과 공동생활하며 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점
수업시간이 종료된 후 선생님을 대신하여 학생들의 세면, 식사(석식, 조식), 운동, 개별학습 및 자율시간 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또한 장애인들과 공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정도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취침시간 외에는 계속업무가 이루어지는 점
취침시간을 제외하고는 계속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는 점도 판단 요소가 되었습니다.
결론
이러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생활지도원에 대하여 근로시간과 휴게 및 휴일에 관한 일반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생활지도원은 돌발 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장시간 대기하는 단속적 근로 종사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근로개선정책과-1603, 2011.6.9.)
자주 묻는 질문
기숙사 생활지도원은 단속적 근로자로 볼 수 있나요?
이 행정해석은 질의 내용만으로 볼 때 생활지도원을 단속적 근로 종사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학생들의 일상생활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도우미 역할을 일정표에 따라 계속 수행하는 점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대기시간이 있으면 곧바로 단속적 근로에 해당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단속적 근로 해당 여부는 업무의 성질, 근로제공의 형태, 실근로시간과 휴게시간 또는 대기시간의 비율 등 제반 사정을 함께 보아 판단합니다.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 적용제외는 언제 합리적인가요?
근로가 간헐적·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 또는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인지, 그리고 법정근로시간과 휴게 및 휴일에 관한 일반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합리적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관련 정보
- 작성자:INSA TEAM
- URL:https://insa.team/article/interpretation/2133226
- 저작권:이 블로그의 모든 글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BY-NC-SA 라이선스를 따릅니다. 출처를 표기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