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요지
(임금근로시간과-1509, 2020.7.9.)
질의
특정 업무 담당자에 대하여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수 있는지
회시 답변
선택적 근로시간제하에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하여 적용 대상 근로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하며,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을 근로자 결정에 맡긴다는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특정 부서나 특정 업무 담당자에 대하여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는 것은 가능할 것임.
또한, 질의 내용과 같이 특정 업무 담당자가 선택적 근로시간제 활용을 원하는 경우에 그 근로자가 서면합의 및 취업규칙에서 선택적 근로시간제 대상으로 정한 근로자의 범위에 해당하고 취업규칙 등으로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하더라도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을 근로자 결정에 맡기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다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임금근로시간과-1509, 2020.7.9.)
적용 판단의 핵심
특정 부서나 특정 업무 담당자에게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서 적용 대상 근로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취업규칙 또는 이에 준하는 규정에는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을 근로자 결정에 맡긴다는 내용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특정 업무 담당자가 신청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도, 해당 근로자가 서면합의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대상 범위에 포함되고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한다면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1개월(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 간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1일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 대상 근로자의 범위(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제외한다)
- 정산기간
-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 근로자가 그의 결정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1개월을 초과하는 정산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5.>
-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시작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줄 것.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으면 이에 따른다.
- 매 1개월마다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할 것. 이 경우 제56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9조(선택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합의사항 등)
① 법 제52조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표준근로시간(유급휴가 등의 계산 기준으로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합의하여 정한 1일의 근로시간을 말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52조제2항제1호 단서에서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28조의2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그 밖에 제1호에 준하는 사유로 법 제52조제2항제1호 본문에 따른 휴식 시간을 주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개정 2021. 3. 30.]
실무상 쟁점
자주 묻는 질문
특정 부서에만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나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적용 대상 근로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취업규칙 등에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을 근로자 결정에 맡긴다는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특정 부서나 특정 업무 담당자에게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신청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나요?
해당 근로자가 서면합의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선택적 근로시간제 대상 범위에 포함되고, 취업규칙 등으로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하는 방식이라면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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