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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근로시간제 의무적 시간대 설정 기준

단어 수 1878읽는 시간 5 
2024년 3월 29일
2026년 7월 6일

행정해석 요지

(임금근로시간과-1474, 2020.7.6.)

질의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 시 의무적 근로시간대 설정 기준

회시 답변

근로자가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의무적 시간대) 및 근로자가 그의 결정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선택적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시각을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음.
  • 다만, 의무적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 사실상 출・퇴근 시간을 정하는 것과 같이 근로시간대를 지나치게 넓게 설정・배치하거나, 1일의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의무를 부여하는 등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긴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유효한 제도 운영으로 볼 수 없음.
또한, 의무적 시간대가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수시로 변동하는 등 제도 적용대상 근로자가 예측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면 의무적 시간대를 유효하게 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임금근로시간과-1474, 2020.7.6.)

선택적 근로시간제 의무적 시간대 판단

설정 방법

의무적 시간대와 선택적 시간대의 시작 및 종료시각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유효한 운영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의무적 시간대를 사실상 출・퇴근 시간을 정하는 것처럼 지나치게 넓게 설정・배치하거나, 1일의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의무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긴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의무적 시간대가 수시로 변동하여 제도 적용대상 근로자가 예측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 경우에도 의무적 시간대를 유효하게 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 의무적 시간대는 반드시 서면합의로 정해야 하나요?

근로자가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와 근로자가 그의 결정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의 시작 및 종료시각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의무적 시간대를 넓게 정해도 선택적 근로시간제로 볼 수 있나요?

사실상 출・퇴근 시간을 정하는 것과 같이 근로시간대를 지나치게 넓게 설정・배치하거나, 1일의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의무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유효한 제도 운영으로 볼 수 없습니다.

관련 정보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1개월(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 간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1일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1. 대상 근로자의 범위(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제외한다)
  1. 정산기간
  1.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1.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1. 근로자가 그의 결정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1개월을 초과하는 정산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5.>
  1.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시작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줄 것.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으면 이에 따른다.
  1. 매 1개월마다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할 것. 이 경우 제56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9조(선택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합의사항 등)

① 법 제52조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표준근로시간(유급휴가 등의 계산 기준으로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합의하여 정한 1일의 근로시간을 말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52조제2항제1호 단서에서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28조의2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1. 그 밖에 제1호에 준하는 사유로 법 제52조제2항제1호 본문에 따른 휴식 시간을 주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개정 2021.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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