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 의무적 시간대와 선택적 시간대의 시작·종료시각을 어떻게 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의무적 시간대를 지나치게 넓게 설정하거나 수시로 변동하는 경우 유효한 제도 운영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를 정리합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표준근로시간을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자가 사전에 신청한 시간이 아니라 대상 근로자 전체에 일률 적용되는 특정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