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요지
질의
선택적 근로시간제하에서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시 대상근로자를 신청 근로자로 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입니다.
회시 답변
근로자대표 서면합의에 명시하여야 하는 대상근로자 및 정산기간을 각각 신청 근로자 및 단위기간 내에서 근로자 신청에 따른 기간으로 설정하는 것은 근로자 자율에 의한 선택이라는 가정하에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와 같이 운영할 경우 정산기간은 근로자 자율에 의한 신청기간이 서면합의(예를 들어 1개월)의 기간 내에서 이루어져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서면합의에 따른 정산기간(1개월) 이내에서 통상 근로기간과 선택적 근로기간이 혼재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정산방법 또한 사전에 노사 간 합의에 따라 정하여 운영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근로시간과-303, 2022.2.7.)
자주 묻는 질문
선택적 근로시간제 대상근로자를 신청 근로자로 정할 수 있나요?
근로자 자율에 의한 선택이라는 가정하에, 근로자대표 서면합의에 명시하여야 하는 대상근로자를 신청 근로자로 설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산기간을 근로자 신청에 따른 기간으로 운영할 수 있나요?
근로자 자율에 의한 신청기간이 서면합의의 기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근로기간과 선택적 근로기간이 함께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서면합의에 따른 정산기간 이내에서 통상 근로기간과 선택적 근로기간이 혼재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정산방법을 사전에 노사 간 합의에 따라 정하여 운영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정보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1개월(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 간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1일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 대상 근로자의 범위(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제외한다)
- 정산기간
-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 근로자가 그의 결정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1개월을 초과하는 정산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5.>
-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시작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줄 것.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으면 이에 따른다.
- 매 1개월마다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할 것. 이 경우 제56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9조(선택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합의사항 등)
① 법 제52조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표준근로시간(유급휴가 등의 계산 기준으로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합의하여 정한 1일의 근로시간을 말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52조제2항제1호 단서에서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28조의2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그 밖에 제1호에 준하는 사유로 법 제52조제2항제1호 본문에 따른 휴식 시간을 주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개정 2021. 3. 30.]
-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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